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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확대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98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현기 문주택 권태규 01/09 서성만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2020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확대 계획 2020. 1월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확대 계획 어린이용 가구, 합성수지제, 목재완구 품목 등에 대해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을 확대 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의류 도매 상권은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은 제품주기로 검사비(9~100만원/건) 부담이 높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실정(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 특히 섬유, 가죽, 바닥매트 등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 어린이제품·생활용품 안전성 조사 강화 ※ 관련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0조 2 필 요 성 ?? 어린이제품의 경우 사용 빈도가 높고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안전 확보 필요 ?? 어린이용 합성수지제, 목재완구 등의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33배 초과, 납 기준치 115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06배 초과 제품 등 유해화학물질 노출 심각 ※ 국가기술표준원 ’19.12.13. 발표 3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확대(안) ?? 지원품목(3개 품목 확대) ○ 어린이용 가구, 합성수지제, 목재완구 : 8개 → 11개 품목 -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어린이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유아용 섬유제품 ⑧ 봉제인형 + 어린이용 가구, 합성수지제, 목재완구 ?? 지 원 률 ○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지원률 : 100% 지원(시험성적서 비치 의무 없음) - 품 목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 지원률 : 市 50%(기존 60%), 시험기관 50%(기존 40%), 소상공인 0% ※ 시험기관 할인 확대 : 40% → 50% ○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지원률 : 80% 지원 - 품 목 :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추가) - 지원률 : 市 30%(기존 40%), 시험기관 50%(기존 40%), 소상공인 20%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지원률 : 80% 지원 - 품 목 :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추가), 목재완구(추가) - 지원률 : 市 80%, 소상공인 20%, 시험기관 0%(법정수수료 할인 불가) ?? 세부품목 현황 구 분 제 품 세부품목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100%) ①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한복, 신발류, 가방, 양말, 장갑, 이불 등 ②가 죽 제 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③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공 급 자 적 합 성 확 인 어린이제품 (80%) ④ 아동용 섬유제품 (만3세~만13세 이하) 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 (만13세 이하)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 (만13세 이하) 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섬유, 합성수지, 금속 등) ⑦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가구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80%) ⑧유아용 섬유제품 (36개월 이하) 의류, 신발, 침구류, 신발류, 양말류,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등 ⑨ 봉 제 인 형 봉제인형(헝겊인형, 곰인형 등) ⑩ 목 재 완 구 목재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 지원방법 ○ 절 차 : 상담(신청)제품검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통보(시험성적서) ○ 자 격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예 산 : 100백만원(’19년 100백만원, ’18년 30백만원, ’16년~’17년 각 50백만원) ※ 추진실적 : 1,438건(’19년 193건, ’18년 122건, ’17년 717건, ’16년 406건) ?? 기대효과 ○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제품 안전성 검사로 인한 소비자 신뢰 향상(경쟁력 제고) ○ 소비자피해 예방 및 제품 안전성 증대 4 향후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제공 : 1월 ○ 현장 설명회 개최 및 전단지(포스터) 배부 : 1~2월 - 아동복, 유아복, 금속 장신구 취급 남대문시장 및 동대문 의류 상가 집중 안내 및 현장 설명회(요청 시 개최)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정착 민·관 협의회 운영 ○ 대 상 : 7명 내외 - 소상공인(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등), 소비자단체, 외부 전문가 등 ○ 내 용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정착 및 개선방안 등 ○ 운영방법 : 정기회의(격월) 및 안건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 붙임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요. 끝.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높음 (위 해 도) 낮음 ? (안전인증) 구조·재질 및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의 우려가 높아 생산단계 부터 관리하기 위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압력냄비,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등) ? (안전확인) 구조·재질 및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 최초 수입?제조 시에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고기관에 신고 후 판매(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고령자용 보행차 , 스노보드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품시험한 후 판매(모터달린 보드, 속눈썹 열 성형기, 킥보드, 바퀴달린 운동화 , 자동차용 휴대용 잭 등)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가정용 섬유, 가죽제품, 안경테, 선글라스, 텐트 등) ※ 사후관리(시험성적서 보관 의무 없음)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과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음(자치구 행정처분) ※ 마크(Korea Certification) : ’09년 5개 부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인증 (공장+제품검사) 안전확인 (제품검사)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없음 안전인증 번호: 신고확인증 번호: 신고필증 번호: ?? 생활용품 안전관리 품목 ○ 안전인증(5종) 분 야 품 목 명 화학(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금속(1)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3)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 안전확인(24종) 분 야 품 목 명 섬 유(2)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화 학(3) 건전지(망간 건전지, 알칼리·망간 전지(L)),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기 계(2)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건축(2)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용 바닥재 생활용품 (15)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 보호구 포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수유패드, 기름난로 ※ 스케이트보드(부속서 32)에 포함되었던 전동보드(부속서 72신설) ○ 공급자적합성(15종) 분 야 품 목 명 화학 폴리염화비닐관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건축 물탱크 생활(12)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안전기준준수(22종) 분 야 품 목 명 섬유(2)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양탄자 화학(1) 가죽제품 생활(19)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 14세 이상 사용하는 생활용품 붙임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개요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품목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높음 (위 해 도) 낮음 ○ 안전인증 : 4종 품 목 명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어린이 놀이기구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4.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확인 : 17종 품 목 명 1. 유아용 섬유제품 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5. 아동용 이단침대 6. 완구(봉제인형, 목재완구) 7. 유아용 삼륜차 8. 유아용 의자 9. 어린이용 자전거 10.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11. 학용품 12. 보행기 13. 유모차 14. 유아용 침대 15.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16. 유아용 캐리어 17.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공급자적합성확인 : 14종 품 목 명 1. 어린이용 가죽제품 2.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3. 어린이용 물안경 4.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5.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6.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7. 어린이용 스키용구 8. 어린이용 스노보드 9. 쇼핑카트 부속품 10. 어린이용 장신구 11 어린이용 킥보드 12.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13. 어린이용 가구 14. 아동용 섬유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 다수 - 어린이 서적, 가방 및 지갑, 어린이 운동용품, 위생용품, 기능성 편의용품 기타 신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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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98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9094271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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