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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하도급계약(구조물 워크웨이)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0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최승룡 오열상 01/06 박홍봉 협 조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구조물 워크웨이) 검토보고 2020.0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구조물 워크웨이)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구조물 워크웨이)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기술단의 적정성 검토보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공문 : 서남총인(감) 제2020-003호(2020.01.03)] 1 공사개요 ? 규 모 : 총인처리시설 Q=737,000㎥, 건축, 조경공사 1식 ? 공사기간 : ‘17.09.01~’20.04.30(3차 ‘19.10.01~’20.04.30) ? 도 급 비 : 총괄 30,971백만원(3차 6,584백만원) ? 시 공 사 : 롯데건설(주)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3개사 2 하도급계약 현황 ?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원) 구분 상호 및 대표자 계약내용 금 액 비고 원도급자 롯데건설(주) 대표 하석주 하도급분 176,000,000 하도급자 현빈개발(주) 대표 권재훈 하도급액 148,280,000 하도급기간 2019.12.05.~2020.04.30 하도급율 84.25%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검토 항목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관련 법규 1. 하도급 적정성 심사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하도급율 82% 이상으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제외됨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① ,령34조 2. 하도급자격 적정성 - 전문건설 공사업 면허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서초-03-11-01)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3. 하도급 통지 기간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일자 : 2019.12.04.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① -통지일자 : 2020.01.02. 4. 시공능력 평가금액 검토 - 초과 여부 - 도급한도액 (금속창호.온실공사업) 13,763,000천원 적 정 (총체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25조 - 하도급액 148,280천원 5. 저가 하도급 비율 검토 (82%미만) - 적정 여부 - 하도급분 176,000천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 하도급액 148,280천원 - 하도급율 84.25% 6. 하도급 계약 검토 - 적정 여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첨부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6조② 7. 도급 내역서 사본 - 제출 여부 - 공사수량, 단가, 금액명기 적 정 “ 8. 하도급 내역서 - 적정 여부 - 하도급수량, 단가, 금액명기 적 정 “ 9. 예정 공정표 - 적정 여부 - 2019.12.05.(착)~2020.04.30.(준) 적 정 “ 10. 계약(이행)보증서 - 적정 여부(10%) - 계약금액 148,280천원 - 보증금액 14,828천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1 11.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 적정여부(롯데A,면제) (현빈BBO해당) - 계약금액(현빈) 29,656천원 - 보증금액 24,045천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12. 전문건설업면허(등록) 증빙서류 - 적정 여부 - 등록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적 정 하도급사 증빙서류 13. 건설기술자배치 (현장대리인계) - 적정 여부 (30억미만, 초급, 3년↑-같은종류) - 성 명 이 용 빈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시행령 제35조 생년월일 1984.01.11 -기술자격등급 초급기술자(토목) 14.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 적정 여부 - 첨부 : 2019.11.25. ~ 재직 중 적 정 재직증명서 15.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 적정 여부 - 첨부 : 시공능력평가확인서 기술인력사항 적 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3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의견 ?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하수급인의 보유면허(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적합한 공종으로 하도급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 됨. ? 현장대리인 배치는 30억미만 공사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로 적정 함. 4 보고자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계약을 검토한 바, 하도급인은 관련공사 전문시공업체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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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하도급계약(구조물 워크웨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0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룡 (02-3708-8783) 관리번호 D00000390688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