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통보(대진여객 노선간 차량변경) 1. 버스정책과 - 39554호(2019.12.23.)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선간 차량을 변경하오니 운수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내 용 : 노선간 차량변경(세부사항 붙임 참조) ○ 사 유 : 효율적 차량운영을 위한 예비차량 조정 나. 운행개시일 : 붙임 참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 및 제출, E-bus.net 등록. 붙임 : 노선간 차량변경 세부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티머니(주),대진여객(주) 주무관 온순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1/02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1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3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15905
20210929015443
본청
버스정책과-31
D0000039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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