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출석 요청 1. 인권담당관-13932(2019.12.12,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결과보고)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9년 제4차 정기회 개최결과, 아래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청드리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해당 자료제출 및 인권위원회 출석 보고(아래 요구사항 참조) 나.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소관부서 요구내용 비고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안전팀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1 ※근거: 서울시 인권조례 제14조 제3항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붙임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결과보고 1부. 끝. 인권담당관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지역돌봄복지과장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1/0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부분공개(5)
19512436
20210929020045
본청
인권담당관-110
D000003905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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