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77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관리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맹주성 이현주 김현중 01/03 김태균 2020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계획 2020. 1. 3.(금) 행정국 (인력개발과) 2020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계획 난임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을 겪고 있는 직원이 희망하는 자녀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필요성) ?? 직장생활을 하면서 난임 시술을 받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고액의 난임 시술비는 큰 부담으로 작용 ?? 난임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하는 사회현상으로써 대처 필요 - 난임여성 인구와 난임 지원으로 인한 출생아수 증가 추세 ? 서울시 난임여성 인구수 : 33,359명(’08) → 33,746명(’17) ? 난임 지원으로 인한 출생아수 : 1,199명(’08) → 3,872명(’17) 2 추진경과 ?? 난임 직원 현황 파악 : ’19. 7월 ○ 우리시 난임 직원 수 : 약 60명(서울시 난임인구 비율 1.36% 적용 추정) (단위 : 명) ※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중 인사 전산 상 기혼자(만20세~49세)로 추출 ?? 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계획 수립(인력개발과-16942, ’19.7.30.) ?? 지원 근거 마련(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14호)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3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서울시 소속 직원 및 그 배우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본인부담금(연 300만원 한도) ○ 공단부담 및 국가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 지원 ○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초과금 환수 조치(중복 수혜 금지) < 참고 : 국가 난임시술 비용 및 지원금액 추계 > (단위 : 만원) 1) 건강보험적용 기준 : 나이제한x, 지원시술 횟수(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2) 기준중위소득(180%) : 2인 가구 5,386,000원, 3인 가구 6,967,000원... ※ ’20년 국가 난임시술비 지원 상한액 변경치 반영 추계 ?? 시술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한정 ○ ’19년 지정기관 현황 구 분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기관수 전국 160개소 (서울시 34개소) 전국 360개소 (서울시 71개소) - 불필요한 시술 사례 예방과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제한 - 정부지정 의료기관은「임신육아종합포탈 아이사랑」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절차 난임 진단 ⇒ 난임 시술 ⇒ 비용 청구 ⇒ 시술비 지원 ? 정부지정 기관 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기관 시술 실시 ? 청구서류 제출 (우편 또는 메일) ? 본인 → 인력개발과 ? 청구 확인 후 계좌 입금 ※ 자세한 사항은【붙임1】시술비 지원 절차 참고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4,000천원 ○ 산출기준 : 28명 x 3,000천원(1인 지원한도액) ○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난임치료 특별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 1일 ○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추가 1일 ※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 5 향후계획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안내·홍보 : ’20. 1월 ?? 난임치료 특별휴가일 연장 건의 검토(행정안전부) : ’20. 2월 ○ 난임치료 시술 1일 → 3일로 연장 건의 - 시술 후 2일 이상 안정 및 휴식을 위한 시간 필요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붙임 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 1부. 2. 난임 시술비 지원 청구서 1부. 끝.
19512249
20210929020045
본청
인력개발과-177
D000003905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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