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660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소정 조병와 최순옥 12/31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2020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목 차 Ⅰ. 근거 및 배경 1 Ⅱ.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2 Ⅲ. 현황 및 개선사항 3 Ⅳ. 추진개요 4 Ⅴ. 세부 추진계획 5 Ⅵ. 주요 추진일정 15 2020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1년 시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동(洞)단위 계획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추진 배경 ○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ㆍ공론이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과정상 권한 강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결정권 강화 - 참여예산제도와 융합을 통해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 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집단 숙의형 참여로 전환, 참여의 안정성 확보 Ⅱ 2019년 추진실적 및 주요 운영성과 ?? 추진 실적 ○ 2019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 361건 2,388백만원 - 25개 자치구 81개 동, 선정 의제 실행(’19.1. ~ 12.) ○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542건 3,509백만원 - 동 지역회의 운영, 주민총회에서 계획 결정(’19.3. ~ 7.) - 市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심의 및 시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최종 승인(’19.8.31.) - 25개 자치구 145개 동, 542건 실행 예정 (’20.1. ~ 12.) ?? 주요 운영성과 ① 서울시 참여예산의 시민 참여 저변 확대 ○ 참여 동 수의 획기적 증가 : 81개 동(’18) → 145개 동(’19) ○ 주민자치 사업 미경험 동(자율형 동)의 참여 확대 : 5개 동(’18) → 36개 동(’19) -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준비하며 동단위에서부터의 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율형 동 참여 촉진 ※ 자율형 동 개수 제한(자치구별 1개 동) 폐지 ② 주민자치 사업 미경험 동(자율형 동)에 대한 지역회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질 향상 ○ 마을생태계 사업과 연계하여 자율형 동 지역회의 의제 발굴 지원 - 지원 신청 자율형 동 대상 촉진자 파견 및 회의 운영 제반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 활동 지원체계 확립 ※ ’20년도 자율형 동 대상 마을생태계 사업과 연계한 지원체계 확립 의무화 예정 ○ 의제 발굴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 파견 촉진자 및 서울시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동 지역회의 진행의 민주성, 주민 참여도 등 의제 발굴 과정 전반 점검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19.6.26.) Ⅲ 현황 및 개선사항 ?? 사업운영 현황 ○ 운영절차 : 운영 동 선정 → 동회의 운영 → 최종 사업선정 및 실행 - 운영 동 총회를 통해 의제 제출 여부 결정, 제출된 해당 의제 대상으로 사업 심의?선정 진행 ○ 지 원 액 : 동별 30백만원 이내 ?? 절차 및 제도상 한계 ○ 운영 동 신청 단계에서 동회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행정 주도 참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 발생 ○ 기존 예산액 내에서는 주민의 욕구 및 동별 역량 반영이 어려워 사업 실효성 저하 ○ 주민?마을총회의 주민 결정 사항이 의제 선정에 그쳐 총회의 숙의공론장 역할 수행 부족 ?? 개선사항 ① 주민 참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 운영 동 서면신청(1단계)→발굴의제 제출(2단계) ⇒ (개선) 계획형 사업 신청 절차 통합 - 계획형 동의 경우, 2단계로 이루어졌던 사업 신청 절차를 통합하여 행정 주도의 참여 신청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업 진행 유도 ※ 단, 현황파악을 위해 참여 여부를 자체 결정 후 자치구 및 시에 통보 ② 동별 예산액 조정으로 의제발굴의 한계 극복 및 동별 역량 반영 (기존) 동별 30백만원 이내 지원 ⇒ (개선) 동별 최소 10백만원~최대 50백만원 범위 내 지원 - 동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동별 역량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의제 발굴 지원 ③ 주민 결정 사항을 확대하여 주민?마을총회의 숙의성 강화 (기존) 발굴의제의 제출 여부 결정 ⇒ (확대) 발굴의제 제출 여부 및 발굴의제 우선순위 결정 -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정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市 사업심의 진행 - 총회를 통해 단순히 실행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문제 공론?숙의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Ⅳ 추진개요 ?? 과 제 명 : ‘21년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편성 ○ 개념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동(洞)단위의 공적인 민관 협력계획 수립 ?? 추진목표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민관협력 문화 형성 ○ 시민의 예산편성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 ?? 추진기간 : 2020 ~ 2021년 ○ 2020년 : 운영 동 신청, 선정의제 제출, 의제 승인, 계획수립 ○ 2021년 : 사업실행 ?? 참여대상 :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운영 동 계획형 - 주민자치회 추진동 - 찾·동 마을계획 추진동 - 기타, 구 자체 마을계획 추진동 자율형 -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미추진 동 ?? 사업내용 :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의 발굴?실행 지원 ?? 운영절차 : 운영동 신청 → 동회의 운영 → 동 사업선정 및 실행 ○ 운영동 신청 : 참여신청서 제출(자율형), 운영동 현황파악, 자치구별 예산액 안내 등 ○ 동회의 운영 : 운영체계 구상,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계획수립, 주민·마을총회 개최 등 ○ 동 사업선정 및 실행 : 사업승인,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 운영예산 : 6,000백만원 이내 ※ 동별 최소 1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 지원. 단, 30백만원 초과 사업액은 조정될 수 있음 Ⅴ 세부 추진계획 1. 핵심 운영 사항 ?? 운영원칙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 주민모임(이하 동회의)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실행을 위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 ○ 사업 완료 후 활용계획 등 주민 자율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구성 - 주민자치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동으로 구성 등은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마을계획단 : 찾동 업무매뉴얼 마을계획 운영기준에 따름 - 자율형 동회의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성 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 역 할 :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생활문제 해결 ?? 참여유형 ○ 주민자치회가 주체적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발굴된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동(계획형 - 주민자치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및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계획형 - 마을계획) ○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동회의)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자율형) ?? 운영절차 운 영 절 차 일정 세 부 내 용 계획형 동 자율형 동 운영동 결정 (2월) 운영동 신청 1.31까지 자율형 동 참여신청서 제출 ※ 동(민관) → 자치구 총괄부서 ? 신청서 제출 2.3까지 접수된 자율형 동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 ※ 계획형 동의 경우 주민총회를 거친 의제 제출(8월초)로 신청을 갈음함 운영 여부 통보 운영동 결정 2월중 (계획형) 운영여부 통보(동→자치구 총괄부서→시), (자율형) 운영동 결정(시→자치구 총괄부서→동) ? 동회의 운영 (2-8월) 운영 체계구상 2월중 동회의 운영 규약 등 논의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자원조사/의제발굴 3-4월중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 발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발굴의제 실행체계 확립 4-5월중 발굴된 의제 실현가능성 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부서 등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실행계획 수립 6월중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주민·마을총회 7월중 주민·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동주민센터+동회의 ? 선정의제 제출 8.3까지 동별 결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주민센터+동회의(7월말) → 자치구 → 시 ? 사업 선정 및 실행 (8월-) 사업 심의, 승인 8월중 사업 심의(8월, 지역공동체담당관)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8.29,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선정사업 실행 수립:‘20.10월초까지 실행:‘21.12월까지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성과공유 및 평가 동회의:‘21.5월까지 사업 집행:`22.6월까지 동회의 운영 과정 및 사업집행에 대한 성과공유회 ※ 동주민센터+동회의, 자치구 2.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 1. 운영동 결정 (2월) 1) 운영 동 참여 신청(자율형 동) ○ 관련주체 및 신청방법 구 분 관 련 주 체 역할 및 신청방법 계획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음 》 주민총회를 거친 의제를 제출(8월초)함으로써 신청을 갈음 마을계획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회의 《 신청서 제출 》 동(행정+동 지역회의) → 구(마을?자치부서) → 시(2.3 도착) 동주민센터 (계획형 동)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사업 참여 여부 결정 (자율형 동) 동회의 운영 절차 논의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형 동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자치구 마을?자치 담당부서 (이하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접수 ○ 추진 내용 - 계획형 동 : 동 단위(동 행정+동 지역회의)에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여부 자체 결정 - 자율형 동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2.3까지 제출[붙임 서식] 2) 2020년 운영 동 참여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주민센터 (계획형) 동회의와 협의 후 운영여부 결정 및 자치구에 통보 (자율형) 각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와 동회의 운영 관련 사항 협의 자치구 총괄부서 자율형 신청서 제출(구→시, 2.3까지)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동 현황 파악 및 자치구별 예산액 안내(2.14) ○ 추진 내용 - 자율형 동에서 제출한 참여 신청서를 수합하여 자치구에서 시로 제출 ?계획형 동(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추진동)은 별도의 참여 신청절차 없이 동회의 운영 및 자치구 행정?시에 운영 통보 ?자율형의 경우 자치구별 3개 이내로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결정하여 선정 - 운영동(계획형 동 및 신청 자율형 동)수를 고려한 자치구별 예산액 안내 2. 동회의 운영 (2월 ~ 7월) ? 선정 전에 진행되어온 과정도 동회의 운영 실적에 포함 ? 지속적으로 동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관심 제고 ? 실행계획 의제에 대한 공유, 숙의, 결정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참여(개방성) 할 수 있도록 운영 ※ 지방재정법에 따른 활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시기와 관계없이 활동 가능 1) 동회의 운영체계 구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회의방법 및 역할 논의 마을계획단 마을계획단 운영규칙 마련 자율형 동회의 동회의 운영규칙 마련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회의가 주도하고 동주민센터가 지원하여 동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규약 마련 ??동회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대표 또는 분과장 회의를 구성할 지 여부 등 논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운영규약 마련 2)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지역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 현황조사 및 자료 제공,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현황 제공 : 동주민센터 ??동계획 수립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구, 시설 등)를 취합하여 동 현황자료로 재정리 - 지역자원조사 : 동회의 ??주민들이 팀을 이뤄 각자의 관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능성 있는 자원,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고 정리 - 의제 발굴 : 동회의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일(의제)’을 기록하고 의제 구분 -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공유시스템 만들기 : 동회의 + 동주민센터 ??동 현황조사와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정리 ??앞으로 동회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발굴의제 공유·검토 및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업무절차 시민제안 ⇒ 동회의 의제발굴 ⇒ 의제공유 ⇒ 논의?검토 ※ 시민+동회의 시민제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인터뷰, 서면, 인터넷 등으로 제안 발굴 ※ 동회의 수집된 시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의제로 발굴 ※ 관련기관 발굴된 의제를 관련기관에 공유 -현황설명, 간담회, 서면검토 등 논의방식 사전 안내 ※동회의+관련기관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 마련 -의제를 실행 가능하도록 논의(숙의과정) 등을 통해 발전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공유 및 논의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의제 도출 및 기초자료 작성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자치구 유관부서 의제 공유 및 협조요청, 행정지원 자치구 유관부서 동회의 의제 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자치구 총괄부서 의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의제검토 모니터링 등 ○ 추진내용 가. 의제공유 - 수집된 주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마련된 의제를 동주민센터로 전달 - 동주민센터에서는 의제에 대한 유관기관을 정하고 유관기관에 의제와 민관협력방식 제안(현장설명, 간담회, 서면답변, 정보제공, 토론회, 워크숍 등) 나. 논의(숙의과정)·검토 - 동회의 의제 공유와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동회의+동주민센터) ??민관이 상호 만남을 통해 논의하고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진행 ??서면으로 검토의견 교환 시 의제의 실행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단계별로 의견수렴 과정 진행 4) 실행계획 수립(주민·마을총회 이전에 완료)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서 작성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의제별 실행계획 작성 활동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감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주체, 시기, 예산, 사업내용 등을 논의 - 주민·마을총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 작성 ??실행계획서는 주민·마을총회에 참여하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발굴된 의제 실행력 확보(과정중심으로 추진) - 동별 지원액 범위(최소 1천만원~최대 5천만원)에 맞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 한도액을 초과하는 실행의제에 대하여는 시?구 참여예산제도에 참여, 시?구 일반사업 추진 건의, 동회의 자체추진 등 실행방안 마련 < 부적합 사업 > ※ 실행의제 제출 시 제외될 수 있는 사업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 매칭사업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특정제품 판매 사업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또는 명백한 자치구 소관사업 - 구?동 행정 홍보사업 (예) 홍보 게시판 설치 등 - 구 소관사무로 설치된 시설의 단순 개?보수 사업 (예) 가로등 정비, 횡단보도 보수 등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사업연도 이후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취득 사업 (예) 음수대 설치,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등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 5) 주민·마을총회 개최(실행의제 우선순위 등 결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 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함께 동회의에서 선정한 실행의제를 공유,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마을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조례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자율형) 회의 진행 과정에서 마을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마을총회 운영 - 주민들이 실행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총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제를 취합한 자료집 제작하여 주민들과 사전공람 및 의견 수렴 - 주민·마을총회에서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 실행의제로 선정 및 의제 우선순위 결정 ??실행의제 수립, 결정, 실행하는 전 과정을 동회의가 주도적으로 수행 6) 선정의제 제출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7.29까지 자치구 총괄부서로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마을 담당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지원 준비 / 선정된 실행의제 수합(실행부서 지정) 및 제출 자치구 사업부서 (의제별 실행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준비 ○ 추진내용 - 선정된 실행의제(우선순위 포함) 제출 : 동회의+동주민센터(7.29) → 자치구 총괄부서(8.3)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8월 중) → 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계획형 동의 경우, 해당 의제 제출로 운영동 신청 절차를 갈음함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내용을 사업부서에 안내 3. 동 사업 선정 및 실행(8월~) 1) 사업 심의 및 승인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및 결과 안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심의(8월 중), 사업승인 결과 안내 자치구 총괄부서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등에 결과 안내 동주민센터 동회의에 결과 안내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부서 등 실행협력 방안 준비 ○ 추진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된 동회의 실행의제에 대하여 사업 심의(市 지역공동체담당관) - 심의결과를 반영한 실행의제에 대하여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 -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승인 결과를 자치구 총괄부서에 안내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동회의 등 관련부서에 결과 안내 및 관련부서와 실행 협력방안 마련 2)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20.10.5.까지) -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주체의 세부 역할, 실행 방법, 실행 재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실행의제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어 동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계획 수립 진행 -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각 의제별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동회의 전체 모임 진행 ?선정의제에 대한 사업내용을 ‘21년 예산 시의회 제출 전에 마련 ?사업추진을 다음해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내용 마련 ※ 실행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 울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시·자치구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지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모니터링, 교육 강사 등 지원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사업부서 ??사업 실행을 위한 시·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행정적 지원 자 치 구 총괄부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구·동간 소통창구 운영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사업부서 ??동주민센터+동회의 협력 실행계획서 작성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동회의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 ??동회의와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동회의 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주민(동회의) ??주민주도 활동 전개 - 동회의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등 구상(주민이 직접 운영관리 해야 하는 사업은 자율운영관리 방안 마련) 3) 선정의제 실행(‘21.1월 ~)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주도 활동 전개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 민관 소통창구 운영 등 자치구 총괄부서 동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자치구 사업부서 동회의 +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 추진내용 - 동회의, 사업부서,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 의제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실행 - 사업 성격에 따라 실행 주체를 구분하여 집행 ??자치구 사업부서(민관협력형, 관주도형) / 동회의 (민간주도형) ※ 동회의 의제 실행시 자치구와 민-관 협약을 통해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지원 4) 성과공유 및 평가 ○ 동별 동회의 운영 성과 공유 및 평가 - 추진주체 : 주민자치회, 동(민관) - 운영시기 : `21.5월경 - 운영내용 ??동회의 주관으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성과 공유의 자리로 진행 ??성과 공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동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도출 Ⅵ 주요 추진일정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 제출(구→시) ’20. 2. 3(월)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동(자율형) 결정 ’20. 2. 14(금) ○ 동회의 운영 ’20. 2월 ~ 7월 - 자원조사?의제발굴 : 2 ~ 4월 중 - 실행계획 수립 : 6월 중 - 주민·마을총회 개최 : 7월 중 - 최종 선정의제 제출 : ~ ‘20. 8. 3까지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예정) ’20. 8. 29(토) ○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20. 9월 ~ 10월 붙임 : 1.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서식 1부. 끝. 붙임 1 2021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 신청 자치구 /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동회의 유형 ■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 마을자치센터 촉진·지원관련 논의 일시 : 논의 장소 : 참여자 : 위 본인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00구청장 귀하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운영계획 ※ 마을자치센터와 촉진?지원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 ◈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 구 분 동회의 동 주민센터 마을자치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방안을 적어주 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 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제반경비 집행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집행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주세요. 기 타 ※ 주체별 기본 역할 - 동 주민센터 : 회의 장소, 구성원 연락 등 회의 전반 준비 - 마을자치센터 : 회의 진행 촉진?지원, 제반경비 집행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내용 참조 연번 성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서명 서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갈음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2년(예산편성시 만5년)까지 시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2년 (예산편성시 만5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갈음 제공받는 자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모니터 운영단체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시민참여예산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2년(예산편성시 만5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동의란 서명 등으로 갈음함 OO동 동회의 실행계획서 동 명 00구 00동 실행의제 우선순위 실행계획명 실행기간 분과 제안자(분과위) 실행 유형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형 관주도형 기타 실행 목적 사업 제안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 추진배경 및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 사업내용 세부 내용 사업대상자(지), 규모, 추진방법 등 기재 추진계획 실행주체 ㅇ 추진일: ㅇ 내 용: ㅇ 소요예산(산출내역 포함) : 관련 사진 ※ 실행의제 관련 사진1 (예: 장소 또는 지도) ※ 실행의제 관련 사진2 (예: 관련 내용 ) 신청액 총액 (원) [경상보조 (원)/자본보조 (원)] 유관 주체(부서) 0000과(區) / 0000과(市) 동 회 의 성 명 : 연락처: 담당자(동주민센터) 부서명: 성명: 연락처: ※ 해당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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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660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6368) 관리번호 D0000039039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