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분장사무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201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김철묵 김슬기 07/17 김선수 - 도시기반시설본부 분장사무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보고 2019. 7.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분장사무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보고 ‘공공다중이용건축물(잠실·목동 운동장 등) 안전점검’ 관련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요청 사항 ?? 요청 내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개정 필요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소관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 2 검토 결과 ?? 검토 내용 ※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로 실시하며, 구조물형태 및 구조부재 변형 등 육안검사 실시 -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건축구조안전자문단에는 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 붙 임 1 】 안전점검(정기점검)대상 연번 관리주체 시설물명 위 치 시설개요 (층,㎡) 종별 준공일 비 고 【 붙 임 2 】 참고자료 1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비 고 제6조(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 붙 임 3 】 참고자료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안전점검 등의 실시 기준일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 사용승인일 기준)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붙 임 4 】 참고자료 3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구 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분장사무 관련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201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철묵 (02-2133-6738) 관리번호 D0000037704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기구및정원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