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133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김금호 최철웅 이상훈 09/28 이해우 협 조 2019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2018. 9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자치구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원전하나줄이기 목표 달성 및 지역기반의 에너지 생산·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자치구 에너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절약 등 에너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 원전하나줄이기(2단계) 목표 : 총에너지 생산·절감 400만 TOE, 전력자립률 20% 달성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확산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자치구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계획 수립?추진 필요 - 사업내용 : 시민참여 기반 분산형 전원 확보,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 자치구별 지역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수요전망, 신규 사업 발굴,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에너지 계획 수립토록 지원 필요 2 추 진 목 적 ○ 에너지시민성 제고 및 시민주도 에너지 생산 및 절감 활동 활성화 - 에너지소비자로서의 윤리의식 및 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의식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 기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획기적 참여율 제고 -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니태양광, 주택BRP, 에너지자립마을 등 ○ 자치구의 에너지생산 및 효율화 적극 동참 - 자치구 공유재산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녹색건축기준 이행 확대 등 3 추진 및 지원근거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계획(시장방침) - 지역기반 사업 추진, 시민참여 확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 제2항(시의 책무)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지 원 내 용 ○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실시 - 대 상 : 자치구 공무원 - 시 기 : ‘19. 2월중 - 내 용 : 에너지계획 수립의 필요성, 에너지계획 수립 절차(사례), 재생에너지 생산 및 수요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타 기초지자체 에너지계획 수립 사례(광명, 구리, 수원 등) ○ - 기 간 : ‘19.1월 ~ 12월 - ? - ? ※ - 지원절차 방침수립 → 예산교부신청 → 예산교부 결정통지 → 계획수립 용역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19.1 ‘19.2 ‘19.3 ‘19.4~10 ‘19.11 ※ 자치구 에너지 계획 주요 내용(안) ? 지역별 에너지 특수성 조사 : 에너지 공급 및 소비현황, 에너지 수요전망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 미활용에너지 활용 등 분산형 생산 도시 ?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민참여 활성화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개선 강화 ?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 등 저소비 사회 ? 녹색에너지 분야 일자리 조성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실현 ?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5 소요예산 ○ - ○ 6 기대효과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확산 및 에너지전환 가속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에너지 취약계층에 집중한 에너지복지 실현 ○ 미니태양광 설치?보수, LED교체, 친환경보일러 교체 및 단열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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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133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금호 (02-2133-3524) 관리번호 D000003454791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원전하나줄이기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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