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직 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723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달국 류용열 12/30 권완택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임병길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기술직 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2019.1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직 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기술직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시 의견조회” 절차 운영결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추진경위 ○ ’17.10.~’18.9.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감시단 공공기관 허위경력자 점검 ○ ’18.9.12.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3호) - 경력확인서 발급 전 기술심사담당관 의견조회 절차 신설 ?? 의견조회 결과 및 문제점 (’18.10.1.~’19.10.31. 총 522건 회신)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경력확인서가 대부분을 차지(75%) - 기타 소방기술인협회(11%), 한국전력기술인협회(10%) 등 ○ 초기 3개월에 비해 최근 3개월 ‘보완’ 의견 회신율은 감소(43%→33%) ○ ‘보완’ 의견은 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 경력 - “감독”, “사업관리” 관련 경력이 74%로 주된 보완 대상 ○ 부서별 수행업무 관련 “사업관리” 경력에 대한 기준 모호 - 심의, 심사 등 법적 절차, 각종 위원회와 같이 직접적인 감독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추진절차에 필요한 업무수행 직원들에 대한 경력인정기준 모호 < 사업관리 신고 가능 업무 예시 > ?구상, 기획, 자문, 심의, 심사, 예산편성, 평가 등 사업단계별 절차수행(본청 등) 업무 ?본부 ? 사업소 등에서 수행하는 감독 업무 외 총괄관리, (유지)관리 업무 등 ○ 신고요령 미인지 및 발급부서 불인정으로 기술경력 공백기간 발생 -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발주청 소속 기술자에 대한 신고가능 담당업무 분류 확대(2019.4.) 적극 활용 필요 ?? 개선방안 : 2020년 1월부터 시행 (‘19.12.26. 간부회의 보고 및 공유 완료) ○ 부서별 “사업관리” 경력인정범위 기준 마련하여 경력 반영 - 부서별 업무수행유형에 따른 경력인정범위를 국장급 이상 방침으로 확정 (기술심사담당관 협조) - 전부서 사례 배포(붙임 1) 및 개별 기준 마련시는 기술심사담당관에 공유 ○ 사업수행능력평가용 경력은 기술심사담당관 의견조회 유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사업수행능력평가용 경력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 의견조회 절차는 유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용 경력 외에는 발급부서 책임하에 신속 발급 조치 ○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 최대한 인정 - 근무 당시 부서 고유의 기술분야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 담당으로 “감독” 외 경력기간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경력인정범위 기준 수립 사례(발췌) 1부 2. 의견조회 대상 경력확인서 여부 확인방법(발급부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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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723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달국 (0221338557) 관리번호 D00000390337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