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공무직(대민종사원)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승인 1.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36조(휴직)과 관련입니다. 2. 매수표분야 공무직(대민종사원)의 육아휴직을 본인의 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휴직기간(1차) : ※ 다. 휴직사유 : 육아휴직(만 8세 미만 자녀 양육, 라.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36조1항4호 제 36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근로자는 3년) 이내 ② 공무직의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육아휴직 신청서 1부. 끝. 운영과장 주무관 조성래 주무관 공기현 운영과장 12/30 代남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현동 시행 운영과-7437 ( ) 접수 ( ) 우 07415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동물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22 /전송 02-500-7990 / smh5879@seoul.go.kr / 부분공개(6)
19471798
20210929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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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02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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