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083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선영 代천관 代민선희 代이해선 12/20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대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안제안 및 의결 경위 ○ ’19.09.26 : 김태수(환수위)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 장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폐지 ○ ’19.10.16 : 시장 개정조례안 발의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 ’19.11.27 :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원회) 김혜련 위원장 대안 제안·의결 -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시장발의 조례안 2건을 통합하여 본회의 부의 ○ ’19.12.16 :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대안가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주요 내용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함(제4조 및 제5조제1항) ○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해당 회의 끝남과 함께 위촉해제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5조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 ? 검토 의견 : 수 용 ○ 보존묘지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폐지하고 관계 기관 의견조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한 조례안 내용은 ?장사법? 개정(’19.4.23.)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 제로폐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부칙에 규정된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한 것으로써 ○ 시의회에서 대안가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9.12.20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19.12.3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12.31~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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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083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32) 관리번호 D0000038959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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