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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634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12/19 김성보 협 조 -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코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 면 적: 3,790.0㎡ ? 시 행 자: 문상주 ? 결정(변경) 취지: 상한용적률 완화을 받고자 완화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제공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429.94 22,291.95 3/19 1 299 54 245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2 추진경위 ○ `19.02.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9-59호) ○ `19.09.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제출 ○ `19.09.24.~10.10.: 관련부서 협의 ○ `19.10.04.~10.18.: 주민 열람공고(의견제출 없음) ○ `19.12.03.: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결과: 조건부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3,790.0 - 3,790.0 최초결정일 서고 제2019-59호 (2019.02.14.)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계 3,790.0 - 3,790.0 100.0 준주거지역 3,790.0 - 3,790.0 100.0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 3,790.0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3,790.0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비주거 용도는 지하2층에서 지상2층까지 설치가능하나 2019년 제1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2.03.) 심의를 거쳐 비주거 용도의 범위 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동작구 노량진동 128-2 번지 용도 지정용도 (1) 기정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지하2층에서 지상2층은 비주거용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가능 변경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지하2층에서 지상3층은 비주거용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가능 불허용도 (A)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업무시설(단, 공공업무시설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관련법에 따른 불허용도 ○ 건축물 밀도 : 변경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동작구 노량진동 128-2 번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본용적률 ?400% 이하 상한 용적률 기정 ?법적용적률 이하 ※ 공공시설 제공 시 → 기본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변경 ?430% 이하 ※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높이 ?60m 이하 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역세권청년주택 계획기준 및 계획내용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기 정 변 경 공공기여율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86.92㎡ (10.21%)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386.62㎡(10.20%) 기본 용적률 400% 부여 상한 용적률 43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 야 함 ?완화용적률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15%)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73.55㎡(15.13%) ??→부속토지 면적:132.86㎡(3.51%) -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계 : ??386.62㎡ + 132.86㎡ = 519.48㎡(13.71%) 비주거비율 ?15%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85.02%:14.98% ?주거 : 비주거 = 85.76% : 14.24%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 18㎡, 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8㎡, 19㎡, 29㎡, 32㎡, 35㎡, 48㎡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19형 /33형 ?민간임대주택 = 전용면적 19형 / 22형 / 33형 / 59형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ㆍ?에너지 효율 건축물 ㆍ?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 지상1층에 청년층을 위한 문화공간 489.80㎡ 설치 ?지상1층에 청년층을 위한 문화공간 489.80㎡ 조성 계획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공공기여율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 고 기정 공공임대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 400%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10% 이상 [379.0㎡]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지분 [386.92㎡(10.21%)] 18형 22세대, 33형 17세대 변경 ①공공임대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 400%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10% 이상 [379.0㎡]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지분 [386.62㎡(10.20%)] ① 부속토지면적 : 386.62㎡(10.20%) - 19형 22세대, 33형 19세대 ② 부속토지환산면적 : 132.86㎡(3.51%) - 19형 5세대, 33형 8세대 ① + ② = 519.48㎡ (13.71%) ②공공임대주택 완화용적률의 50% [지상연면적 15%]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이하 [430%] 완화용적률의 50% [568.5㎡]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연면적 [573.55㎡(15.13%)] →부속토지환산면적 [132.86㎡(3.51%)]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청년주택수권분과위원회(`19.12.03.) 심의(조건부가결)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최초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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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고시문(안)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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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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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634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89446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