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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64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12/19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2. - 2019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12.10(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3건, 변경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09-1 일대 (28,336.00㎡) 공동주택(993) 및 부대복리시설 35/4 보완의결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2 상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대 (14,575.00㎡) 공동주택(613) 및 부대복리시설 35/5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3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대 (26,104.6㎡) 공동주택(816) 및 부대복리시설 29/3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4 공평구역 제15·1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종로구 인사동 82번지 일대 (9,277.1㎡) 업무시설 판매시설 17/8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금천구 시흥동 109-1 일대 의결번호 2019-20-1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지정 ▣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단지 내 대지 레벨 +30.00으로의 성토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지하층 기준 등)를 제시하고,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를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재검토 바람. ○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특례적용 사항인 ‘대상지 내 인동거리 완화’를 위한 최소기준을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제시 바람. - 정비구역 지정시 일조권 완화를 위한 주동의 배치 및 높이(층수)를 고려하여 거실과 측벽, 거실과 거실 간의 최소 거리를 제시하는 등 기준 정립 제시 바람. - 일조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조 불만 세대를 최소한으로 해소되도록 계획 바람. - 105동~108동, 101동~109동 사이 간격이 협소하여 세대 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인동간격 재검토 바람. ○ 주동의 필로티 계획은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고, 폐쇄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개방감을 고려한 공간을 제외하고 최대한 축소 바람. - 필로티는 코어와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기둥 및 벽체 설치 바람. ○ 102동, 104동, 106동, 107동 승강기홀의 대기공간이 협소하므로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바람. ○ 지하층 기둥 크기를 고려한 주차모듈 계획(7.9m×8.1m)의 적정성 확인 바람. - 계속 -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금천구 시흥동 109-1 일대 의결번호 2019-20-1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지정 <건축분야>(계속) ?? 구조 ○ 108동 평면은 너무 길고 비정형으로 지진하중 작용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중앙에서 SJ(seperation joint) 설치 바람. ○ 103동 지상1층, 105동 지상1충, 104동 지상1층은 비틀림이 우려되므로 주동 측벽은 1층에서 지하까지 연속으로 설치하고, 106동이 경우 기준층에서 가로 방향 벽체가 부족하므로 추가 설치 바람. ○ 102동, 104동, 106동은 브릿지로 연결되어 지진하중 작용시 추락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SJ 설치 및 철골 브릿지 설치 등 지진발생시 추락되지 않도록 세부 상세계획 검토 바람. ?? 방재 ○ 소방차 부서 위치에는 회차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각 동 외벽으로부터 15m이내 이격하여 고가사다리차 접안이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74형 대피공간은 실외기실과 겸용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조경 ○ 대지 남측 공개공지 후면에 생기는 옹벽(H=4~5m)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 검토 바람.(전면에 녹지를 두어 넝쿨 또는 식재, 조형 월, 수직정원 설치 등 적극적인 경관 처리방안 제시) ?? 교통 ○ 종합개선안(단기안, 장기안)의 주변 가로 및 교차로의 장래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대책 제시 바람. 끝.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2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건축계획 ○ 상승감 있는 개념으로의 입면 색채 계획을 반영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더 어두워져 과밀한 느낌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밝은 색채로 개선하기 바람. <건축분야> ?? 구조 ○ 변경 후 평면는 변경 전 평면에 비하여 지진하중 등 수평 하중에 대한 저항 성능이 증가되었으므로 확인 바람. ?? 방재 ○ 101동 지상1층 세대 현관문과 승강기홀의 방화문 출입시 간섭이 없도록 계획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3.98%적용(태양광(PV) 88kW, 연료전지 15kW) - 비주거 10.39%적용(태양광(PV) 50.4kW, 연료전지 8kW) - 계속 -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2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20-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단순하게 계획되어 있는 주동 측벽의 색채 계획은 강조색을 좀 더 경관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개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주동 세대에 인접하여 사생활 피해 우려가 있으며, 그 설치 취지에 맞게 중앙광장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직선으로 횡단보도와 연결하고, 친환경적인 포장재 사용 바람. ○ 신풍역에서 단지 내 진입을 위한 공간을 104동과 105동 사이에 확대하여 계획 바람. ○ 입지가 좋은 분양세대(49㎡, 59㎡)와 임대주택을 소셜믹스(Social mix)하는 계획으로 개선 바람. ○ 105동 지상1층에는 주민을 위한 휴게시설,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하고 지하1층 주차장에서 세대로 연결되는 보행동선 추가 바람. ○ 105동 주거시설 코어가 협소하므로 사용자를 고려하여 확대하기 바람. ○ 주동 필로티 하부 공간은 코어에서의 시선 확보 및 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 바람. ○ 드롭존 위치를 어린이 놀이터와 면하도록 계획 바람. - 계 속 -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20-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근린생활시설은 경관 축을 여는 방향으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연도형 상가계획으로, 주동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105동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에는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썬큰 설치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대부분의 주동이 L자형인 비정형 구조로 지진하중에 대한 저항성 증대를 위하여 벽체 추가 설치 바람. ○ Transfer Girder는 Span에 적합한 Girder 높이를 확보하여 안전성 확보 바람. ○ 풍하중 지표면 조도는 저층건물 산재로 C가 적정할 것으로 검토 바람. ○ 계단실과 승강기실 벽체 두께를 200㎜로 하여 철근정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바람. ?? 방재 ○ 각동 소방차 진입로는 소방차의 아웃트리거를 고려하여 6m이상 확보 바람. ○ 각 동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은 실외기실과 겸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조경 ○ 커뮤니티 광장은 보행가로 주변, 수경시설 사이 공간에 보다 적극적 휴게공간과 그늘식재 계획 바람. ○ 근린생활시설 옥상 조경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교통 ○ 주출입구의 진입은 2개차로, 진출은 1개차로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계획 바람.(권장)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20-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적용 나. 에너지 성능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주거),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비주거)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5.94%적용(태양광(PV) 264.24kW, 지열260kW, 연료전지 10kW) - 비주거 9.23%적용(연료전지 6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공평구역 제15·1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로구 인사동 8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도심지의 커튼월 중심의 건축물 외관은 섬세하고 미려한 설계미학이 경관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이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 바람. - 고층부 입면계획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므로 저층부의 오래된 조직이 돋보이는 “배경”의 이미지가 되도록 개선 바람. - 고층부 모든 면의 전통적인 석재 축조방식 패턴은 부담감이 있으므로 일부 비움 또는 단순화하기 바람. - 저층부의 입면은 고층부의 입면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재료를 선택하여 좀 더 발전된 입면계획이 되도록 개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제출된 건축물의 디자인(입면) 계획을 느낄 수 있도록 고층부 마감재료와 태양광 패널의 접합상세 등을 확인하기 바람. ○ 옛길(공공보행통로)변은 숍 프런트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바람. ○ 지하2층 전시공간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 조정 검토 바람. ○ 지하1층 ①~②열 사이 썬 큰을 추가 설치하여 개방감 및 인지성 확보 바람. ○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중앙부의 썬 큰 지하 연결 계단의 방향을 반대로 설치 바람. ○ 건축선 지정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계속 -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공평구역 제15·1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로구 인사동 8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지하8층으로 지하수위가 상당하여 수압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 및 옹벽설계시 수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바람. ○ A’열, F열, I열 옹벽높이가 8m이상이므로 자립옹벽 설계가 어려울 것으로 버트레스를 추가 배치하여 안전 설계 검토 바람. ○ 각 시설별 진동검토를 하였으나, 실제진동과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보 높이와 강성을 확보하여 진동 성능 확보 바람. ○ 램프가 불연속되므로 구조설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①열 에스컬레이터가 2개층 연속으로 되어 있어 옹벽설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위치 이동검토 바람. ○ A-A’열 캔틸레버 보 스팬이 6~8m로 현재 계획된 보 높이로 설계가 가능한 지 확인 바람. ?? 조경 ○ 북측 공개공지는 공원형으로 녹지를 많이 확보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이나, 동측의 공개공지는 판매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방된 가로형 휴게공지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 바람. ○ 옥상조경 계획(7층, 10층 11층, 12층)은 디자인이 강조된 소극적 휴게공간 보다는 이용자들의 사용성을 파악하여 층마다 차별화된 개념의 테마형 가든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문화쉼터가 되도록 개선 바람. ○ 법적 식재개요와 최종 수량만 명기되어 있으므로 수목 수량 리스트를 포함한 식재계획도 추가 바람. ○ 옥상층의 교목 식재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식재 계획 바람. 계속 -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12.10(화) 사업명/신청위치 공평구역 제15·1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로구 인사동 8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18%이상 적용 (태양광(PV) : 20kW, 지열 : 2,478kW, 연료전지 1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12.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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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64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9436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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