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063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은호 노병춘 강선섭 12/17 이윤재 협 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감 사 위 원 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됨에 따라서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개정 이유 □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를 기관 감사한 지적사항과 결과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Ⅱ 추진 경과 □ 2019.10.15 : 개정(안) 의원발의 □ 2019.12. 2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의결 □ 2019.12.16 : 시의회 본회의 원안의결 □ 2019.12.16 : 시의회에서 이송 Ⅲ 확정안 주요 내용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현황 및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9조 제2호 신설) Ⅳ 검토 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 등 외부감사의 지적사항과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 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 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향후 계획 □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019.12.30 □ 행정안전부 보고 및 공포(법무담당관): 의결 후 15일 이내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출: 공포 후 10일 이내 붙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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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063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호 (2133-3020) 관리번호 D0000038926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관련주요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