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접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상담 건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구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귀 사에 협조를 구하오니, 민원사항 확인 및 검토 후 신용카드 승인취소 등을 통해 민원인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민원인(소비자) - 성 명/연락처: 나. 피민원인(사업자) - 상 호/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인터넷 도메인: 다. 민원내용 - 시설을 이용던 중 이용하던 시설에서 사용 불가 통보를 받음. - 사용불가에 따라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환불을 원함. 3. 참고로 상기 민원 내용은 전자상거래로 계약이 체결된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로,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 해지이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상기 민원인의 경우 이용회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2/1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6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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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661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887653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