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4875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김성민 배덕환 12/06 김태명 2019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2019.12. 예산담당관 2019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추진방향 ?사고이월 요구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로 이월 규모의 최소화 -집행률 저조에 따른 이월액의 지나친 증가 방지 ?사고이월 유형별 원인분석,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년 재정운용 및 ’21년 예산편성에 활용 ??절차 및 추진일정 요 구 및 제 출 ? 제출 심 사 ? 승인·확정 ? 결과통보 ? 사업시행 재배정 받은 기관·부서 ? 제출 사업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시 장 예산담당관 사업부서장 사고이월 예산은 승인·확정 이후 집행가능 이월사업 요구 (재배정받은부서 ↓ 사업주관부서 ↓ 실본부국주무부서 ↓ 예산담당관) 이월 자체심사후 제출 (재배정사업 예산 포함)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제출 지출액 수정 및 최종확인 (’20.1.3.한)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사고이월 예산 승인·확정 후 () ’19년부터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공기업(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의 이월의 승인권자가 관리자에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월에 대한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도 기조실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절차 보완 ??사고이월 대상 사고이월 원칙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관련법령이 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운영 ?회계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의 경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①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③대안입찰, 일괄입찰을 위해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④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 다음의 경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①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②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③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①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사고이월 요구시 유의사항 ①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2018년→2019년)은 재차 이월은 불가(’19.12.31.까지 집행완료)하고, 2019년 당해년도에 원인행위 하였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사고이월 필요여부 확인 후 요구할 것 ② 특별회계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세입·세출 결산현황 확인 후 재원범위내에서 이월 요구 ③ 시의회로부터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④ 이월예산은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 ⑤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 가능 ⑥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은 사고이월 불가 ??행정사항 <요구 및 제출> ? (사업부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대상사업 요구 - 제출서류 ?? 사고이월요구서, 이월사업별 명세서, 자체심사결과,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지출원인행위 미필의 사고이월액도 사고이월명세서와 근거서류(산출조서 등)첨부하여 제출, 사업건별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준공연기 관련 방침 등 첨부, 보상비는 감정평가서, 지번별 평가액 조서 및 계약서, 수용재결서 통보서 등 보상추진과 관련한 근거서류 첨부 ※ 세부사업(포괄사업)중 자치구나 사업소로 재배정되는 사업은 재배정 사업명을 표시하여 개별 건으로 사고이월 요구서 작성 (예 : 교통, 공원, 도로 등 관련사업) - e-호조 입력 : 예산배정관리→이월관리→이월요구(승인요청은 하지 말 것) ※ 사고이월요구서는 재배정부서별(통계목별)로 작성하고 이호조 입력은 세부사업별(통계목별) 입력 (예산편성담당이 엑셀자료 수합?검토 후) ?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 집행현황 제출 -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 불용 시 불용사유 기재 <심사> ? (예산담당관)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사업 검토 및 지출액 수정 - <확정 및 통보> ? (예산담당관)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 - ? (예산담당관)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 결과통보 - 붙임 : 사고이월 제출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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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4875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6814) 관리번호 D00000388365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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