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2922(20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재산형성과정의 등록·심사 강화,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퇴직공직자 부정 청탁·알선 신고제도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안이 11월 27일(수)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3일(화)에 공포('20.6.4, 시행 예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인사혁신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분년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12/03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94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5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bunpa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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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440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38794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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