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간 의견 충돌로 인하여 의결이 어려울 경우, 업무방해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0명, 현원이 6명으로, 동별 대표자 전원 찬성을 통한 의결이 어려울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는 고유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장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감사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14조제2항의 업무방해 금지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상호 간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 없이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동별 대표자 전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준칙 제30조 단서조항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동별 대표자 전원이 안건에 찬성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당해 공동주택의 경우, 정원 10명 중 6명이 선출되어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김민정 주무관, 02-2133-7288)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6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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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63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87224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