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853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심옥경 박지향 전명수 11/27 이창학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11.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미반영 및 예결특별수석전문위원 신규 임용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을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6호, 2018.7.30.)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 2019.4.18.) ?? 변경사유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미반영 -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실?국장에 대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 조정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으나 ’19년 예산편성시 미반영 되어 4,500천원 예산 부족 발생 ? 당초 : 1급 지급단가 750천원 ×1명×12월 = 9,000천원 ? 변경 : 1급 지급단가 (750천원+375천원)×1명×12월 = 13,500천원 ? 예결특별수석전문위원 신규임용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확보 필요 - ’19년 8월 예결특별수석전문위원 신규임용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추가 확보 필요 ? 4급 지급단가 350천원×1명×3.5월 = 1,225천원 ?? 변경계획 ? 동일 세부사업(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5,725천원 변경 사용 추진 (2019.11.25. 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예정액 (D) 과부족액 (E=A-B-D) 기본경비 국내여비 443,800 325,136 118,664 5,000 113,664 직책급엄무수행경비 96,600 93,768 2,832 8,557 △5,725 ?? 변경내용 ? 변경요구액 : 5,725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증 감 셰 540,400 5,725 △5,725 540,400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100-202-01) 443,800 - △5,725 438,075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0-204-01) 96,600 5,725 - 102,325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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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업무수행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853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옥경 (02-3780-0723) 관리번호 D0000038719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