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대리점거래 분쟁조정(대리 2019-13) 접수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합니다)」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리점법 제18조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검토 결과 대리점법 제20조 제3항 제2호‘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제18조의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의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종료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5389)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11/26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4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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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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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4470
D000003870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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