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서울시 세정에 협조하시는 귀 법인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세무조사 기간 중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검토 결과 납세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귀 사에 대하여 재요청하오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 나. 제출법인 : 다. 제출자료 :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행정메일(in10@seoul.go.kr) 제출.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인열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11/2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5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4 /전송 02-2133-1034 / in10@seoul.go.kr / 부분공개(7)
19191838
202109290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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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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