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수정)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2017-0189) 소송비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송비용 세외수입 부과 승인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내역(세목코드 : ) 세 목 명 납세자명 심 급 비 목 비용액(원) 소송비용 합계 27,591,329 1심 변호사보수 16,800,000 2심 변호사보수 10,400,000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 지 대 900 송 달 료 390,429 2. 사 건 : ※ 본안사건 : 3. 당사자 : 4. 회수금액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 원 단위 절사하여 회수금액 산정 붙 임 : 1. 소송비용액확정경정결정문 1부. 2. 피신청인별 회수금액 계산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51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4,7)
19188602
20210929034150
본청
택시물류과-45142
D00000386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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