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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767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성임 양정열 代나형선 김태희 11/22 代김태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19.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19년 성공적인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 2019. 2. 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20명(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뉴딜일자리 담당자) ?? 표창일시 : ’19. 12월중 ?? 표장목적 : 성공적인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성취감을 고취하고자 함 Ⅱ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저촉 여부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Ⅲ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 근속기간 3년 이상, 뉴딜일자리사업 유공 6개월 이상인 자 ○ ’19년 뉴딜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우수’를 받고 사업추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19.12월중) ※ 기관별 배정인원 붙임1 참고, 경합시 사업평가 순위 반영 ※ 기관별 2개 이상 사업이 우수평가를 받은 경우 1명만 추천할 것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절차 ① 대상자 추천 ② 기관자체 공적심의 ③ 추천대상 시 공적심의 의뢰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일자리정책과→인사과 ④ 심의·의결 ⑤ 선발결과 통보 ⑥ 표창장 수여(배부)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4인) ○ 개 최 일 : ’19. 12. 3.(화) 예정 ○ 심의대상 :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유공 공무원 20명 Ⅳ 행정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19. 11. 29.(금)限 ?? 소요예산 : 4,120천원 ○ 부상 : 4,0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20명 = 4,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인사과 통합 편성) ○ 표창장 제작 : 120천원 - 6,000원 × 20매 = 12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표창대창자 추천 : ’19. 11. 29.(금)限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19. 12. 3.(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19. 12월중 ?? 표창장 수여(배부) : ’19. 12월중 붙임 1. 기관별 배정인원 1부. 2. 표창장(안)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기관별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본청 및 사업소 총계 16 자치구 총계 15 교통방송 1 광진구 1 은평병원 1 송파구 1 서울대공원 1 도봉구 1 아동복지센터 1 노원구 1 어린이병원 1 서대문구 1 문화본부 1 마포구 1 여성가족정책실 1 은평구 1 평생교육국 1 구로구 1 푸른도시국 1 성동구 1 경제정책실 1 영등포구 1 노동민생정책관 1 성북구 1 도시재생실 1 중랑구 1 한성백제박물관 1 종로구 1 서울시립과학관 1 강동구 1 서북병원 1 강서구 1 스마트도시정책관 1 붙임 2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ㅇㅇ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3 공적조서(서식)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붙임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 업 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뉴딜일자리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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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767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임 (02-2133-5474) 관리번호 D000003867654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서울형뉴딜일자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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