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등 압류해제(이종)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압류해제대상 압류일 해제사유 ( ) 나. 해제방법: 대법원 전자촉탁. 붙 임: 1. 압류해제등기촉탁서 3부. 2. 수납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1/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5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jjh33@seoul.go.kr / 부분공개(6)
19176465
20210929034815
본청
38세금징수과-26589
D00000386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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