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등 압류해제(이*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등 압류해제(이종)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압류해제대상 압류일 해제사유 ( ) 나. 해제방법: 대법원 전자촉탁. 붙 임: 1. 압류해제등기촉탁서 3부. 2. 수납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1/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5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jjh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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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해제촉탁서(문정동1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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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해제촉탁서(북군동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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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해제촉탁서(중계동36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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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납내역서(이강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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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등 압류해제(이*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589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38674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