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727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고현경 오미영 11/21 윤희천 2019년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 점검 결과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운영 민간위탁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18년 지도점검 미흡 10건 → ’19년 미흡 3건으로 센터 운영의 건전성 향상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19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지도·점검계획(여성정책담당관-16293,’19.10.24.) ??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현장점검 포함) : ’19. 10. 30. ~ 11. 20. ○ 점검대상 : 1개 기관 시설명 운영주체 사업비 (계약심사확정예산) 집행액 (’19.10월말기준) 인력 현황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사)여성사회 교육원 총 7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5) ○ 점 검 자 : 총 3명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2019회계연도 예산 및 회계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성 검토 - 인사·복무·급여 및 물품 관리, 시설안전 관리, 위원회 현황 등 센터 운영 전반 ?? 분야별 주요 점검결과 ① 예산 및 회계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결과 (양호/보통/ 미흡/해당없음) 조치사항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수탁법인 소속 상근직원에 인건비성 경비 지급될 우려 존재 보통 수탁법인 상근직원 활용 최소화 및 강사풀 확대마련 ○ 수탁법인 소속 상근직원이 센터 교육사업 참여 후 강사비 등 지급 건, 수탁법인의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될 우려가 있어 동일사례 방지 필요 - 수탁법인 소속 상근직원의 강사비 및 수당 등 지급액이 다수 확인된바, 이를 통해 센터 사업비가 수탁법인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될 수 있어 주의 요함 점검항목 점검내용 결과 (양호/보통/ 미흡/해당없음) 조치사항 8. 지출관리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부적절한 경비 사용 - 교육사업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내용 불일치, 비교견적서 권고 미흡 - 부적절한 경비 환수 처리 및 재발 방지 - 교육사업 수행업체 다각화 ○ 부적절한 경비 지급(2건) 지출 확인 및 교육사업 수행업체 다양화 필요 - 야간근무직원의 혁신센터 시설이용비, 택시비 환수조치 - ‘젠더아카데미 시즌2-마음단련 편’ 수행업체()의 경우 업력이 짧고(개업일 : ’17. 11. 21.),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통신판매업,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과 교육내용 간 다소 불일치 확인, 비교견적서 구비 권고 ② 물품 및 시설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보통/ 미흡/해당없음) 조치사항 1. 물품관리 및 계약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 웹사이트 개편 관련 분리계약 확인 및 비교견적서 미흡 미흡 분리계약 관련, 향후 계약체결절차 및 범위 철저 준수 ○ 센터의 웹사이트 기획(개편) 위한 계약 관련 특정 업체가 연속성 있는 작업을 두 개의 계약으로 쪼개어 분리계약하고, 비교견적서 또한 미흡 - A 계약(센터 웹사이트 일체), B 계약(웹사이트 개편 기획 및 디자인 용역) 과업 내용이 서로 연속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분리계약하여 실시 -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가격 비교를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두 계약 모두 동일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서 수령하여 부적절함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기간 총액(부과세포함) 계약금 잔금 웹사이트 개편 기획 및 디자인 용역(A) ’19.5.31.~ ’19.9.11. 웹사이트 개편 개발 용역(B) ’19.6.25.~ ’19.9.30. ③ 인사 복무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결과 (양호/보통/ 미흡/해당없음) 조치사항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초과근무 지침 변경 시 주관부서 미보고 실효성 없는 규정 존재 보통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시 사전에 시 승인 필요 ○ 센터 내부규정 변경 후 주관부서 보고 없이 시행 및 실효성 없는 조항 존재 -「초과근무에 관한 지침(센터 자체규정)」제6조⑥, ‘휴게시간(12:00~ 13:00, 18:00~18:30)은 초과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내부 논의 후 주관부서 보고 없이 즉시 시행 ? 센터 관리·운영규정 내 포함 및 사전에 시 승인 필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6조(성평등활동지원센터 관리·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현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연봉 인상은 불가능하며, 시와 센터 간 공식 협의된 바 없으므로 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삭제 권고 <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규정 내 인사관리규정 제14조(시상의 내용) > ① 센터장은 수상자에게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봉을 인상하거나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점검항목 점검내용 결과 (양호/보통/ 미흡/해당없음) 조치사항 2. 복무 관리 ② 근무상황 확인 (병가, 공가, 연가 등) 초과근무 과다 발생으로 대체휴가 많이 발생하나 부여기준, 방지대책 부재 미흡 초과근무시간 제한기준, 대체휴가 부여기준, 과다근무 방지대책 즉시 마련 ○ 초과근무에 대한 제한, 대체휴가 부여기준 및 직원 과다근무 방지대책 부재 - ‘분 단위’ 계산, 휴일(토, 일요일) 모두 계상, 한도 없는 초과시간 인정에 따른 직원초과근무시간 과다 발생하나 ① 초과근무시간 제한기준, ②대체휴가 부여기준, ③ 직원 과다근무 방지대책 부재하여 즉시 마련 실시 ※ 2019년 7월 김OO 직원의 경우 연장근무 67시간, 야간근무 12시간 발생으로 수당 지급 인정시간(20시간) 외 84시간 초과 발생분 모두 대체휴가 대상이 된 바 있음 [참고] 연장근로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 2014.01.07.),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 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향후계획 ○ 조치결과 제출(센터 → 시) : ’19. 12. 2.(월) 限 -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후 처리결과보고서 제출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후 조치내용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실시 - 지도점검 결과는 센터 내 적극 공유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자체교육 실시 및 예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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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도점검표.pdf

    비공개 문서

  • 2. 조치사항 처리결과보고(양식).hwpx

    비공개 문서

  • 3. 공익감사단 보안서약서 및 지도점검 활동 일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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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727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경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386644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맘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