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최) 1. 민원접수번호 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아래 과태료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된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이의제기 통보합니다. ○ 이의제기 신청사항 신청일자 신청인 위반행위 위반 일시/장소 과태료 처분사항 비고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관할 법원으로 붙임 서류 각 제출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답변서 1부. 3. 입증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박준석 택시물류과장 11/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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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458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3865087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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