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공시송달 의뢰 결과보고[]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13483(2019.09.2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 나. 예방과-15037(2019.10.2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공시송달 계획 보고[]』 다. 예방과-15034(2019.10.2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시보게재 의뢰(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3차 통지)』 2. 위와 관련 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의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3차(등록취소)를 공시송달로 시보게재 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공고명 :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3차(등록취소)통지 공고 나. 공고번호 : 동대문소방서 공고 제2019-12호 다. 공고기간 : 2019. 10. 31.(목) ~ 2019. 11. 14.(목) 라.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게재 마. 추진결과 : 붙임참고 바. 향후계획 : 해당업체(() 등록취소 (2019.09.23.字) 붙 임 : 1.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3차(등록취소)통지 공고문 1부. 2. 서울시보 제3549호(2019.10.31.) 발췌본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11/19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9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19152167
202109290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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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6393
D000003864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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