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건의사항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주차계획과-15085(2019.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 권한 확대 안건 중 동작구에서 제안한 “다중주택 주차장설치기준 변경”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개정내용 - 나.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학생또는 직장인 등 여려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으로서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다가구주택과 구분이 되고 있으며 - - 아울러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노후고시원 거주태주거안정 종합대책』으로 도심지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다중주택 규모를 완화해 줄 것을 법령개정 건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노후고시원 종합대책 관계규정 개정안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9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22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9145659
20210929035547
본청
건축기획과-22209
D00000386427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