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112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11/15 代박경서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동작구 노량진동 128-2(면적: 3,790.0㎡)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심의사항 ○ 건축계획(안) 구분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기정 57.73 399.64 21,196.02 3/18 57.73 299 39 260 변경 57.38 429.94 22,291.95 3/19 59.90 299 54 245 ○ 주요 심의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추진경위 ○ `19.02.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9-59호) ○ `19.09.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제출 ○ `19.09.24.~10.10.: 관련부서 협의 ○ `19.10.04.~10.18.: 주민 열람공고(의견제출 없음) Ⅱ 주요 변경내용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용도 지정용도 기정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지하2층에서 지상2층은 비주거용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가능 변경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지하2층에서 지상3층은 비주거용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가능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이하 ※ 공공시설 제공시→ 기본용적률×(1+1.3?)×가중치 ? 430% 이하 완화용적률의 50%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고높이 ? 60m 이하 ? 60m 이하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3,790.0 - 3,790.0 서고 제2019-59호 (2019.02.14.)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결정: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790.0 - 3,790.0 100.0 서고 제2019-59호 (2019.02.14.)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790.0 - 3,790.0 100.0 ○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기정 변경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부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86.92㎡ (10.21%)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86.62㎡ (10.20%) 기본 용적률 400%, 상한용적률 43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완화용적률의 50% 공공임대 제공(15%)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73.55㎡(15.13%) →부속토지면적: 132.86㎡(3.51%) [공공임대 부속토지 면적 합계] 386.62㎡+132.86㎡ = 519.48㎡(13.71㎡)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15%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주거 : 비주거 = 85.02%:14.98% ?주거 : 비주거 = 85.76%:14.24%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주택 : 18㎡, 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8㎡, 19㎡, 29㎡, 32㎡, 35㎡, 48㎡ ?공공임대주택 : 19㎡, 3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9㎡, 22㎡, 33㎡, 59㎡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 지상1층에 청년층을 위한 문화공간 489.90㎡ 설치 ? 지상1층에 청년층을 위한 문화공간 489.90㎡ 설치 ○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대상지 북측 3m 대지안의 공지 대지 내 공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 공공보행통로 만양로18길과 만양로14나길을 연결하는 남북측 1개소 (폭3m 이상) - 필로티 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유효높이를 2개 층 이상 확보 단, 근린생활시설 2층부의 기능적 연계성을 위해 연결통로(복도 등)를 설치가능 ※ 인접지역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보안 및 건물의 관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일정시간 폐쇄할 수 있음 Ⅲ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시설계획과 ○향후 건축계획 시 생태면적률에 대한 공간유형별 확보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입면도, 단면도, 공간유형상세도 등을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에 따라 추가 제시 바람. ○향후 건축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시 생태면적률에 대한 공간유형별 확보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입면도, 단면도, 공간유형상세도 등을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에 따라 추가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세대수 증가에 따른 차량 통행 증가가 예상되고 진출입로(소로 3-(-))의 교행이 어려우므로 교통처리의 적정성 및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본 사업 시행 최종 목표연도 2025년 기준 소로3-(-)호선의 첨두시 교통량은 양방향 69대/시로 예측되었으며, 현황 교통량 양방향 46대/시 대비 23대/시 증가함.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준공 후 예상 교통량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현재 소로3-(-)호선의 경우 노량진동 128-15 번지[도시형생활주택(어바니엘한강), 2018.07 준공] 공사 시 폭원 6.0m의 차로로 재정비 된 상태임. ○6.0m 폭원의 이면도로의 경우 차량 교행이 가능하며, 첨두시 통과교통량 (양방향 69대/시) 고려 시 소통상의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반영 전략계획과 ○대상지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서남권역생활권계획 및 노량진 지역생활권계획에 해당되며, 노량진 지구중심임. ○해당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에서는 노량진 학원가의 교육?문화 중심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발전구상 전략(청년 교육문화복합시설 도입 및 청년 교육?창업 지원기능 확대, 학원특화지역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등 유해용도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붙임의 생활권계획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생활서비스시설과 관련하여, 노량진 지역생활권계획에서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대상 및 보행이용 서비스 소외시설로 제시하고 있는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붙임: 생활권계획 관련내용 1부. ○이전 관련부서 협의 시[18.09.21-10.15]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받아 기 협의했던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주로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서남권역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하는 생활서비스 시설을 고려하여 강연/교육/전시홀, 청년창업/ 창작공간, 세미나실, 스터디실 등의 청년문화시설을 계획하였음. 반영 ○또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사육신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외관, 배치, 색채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본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향후 건축계획 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사육신 공원과의 조화를 꾀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량진역 인근 고시원 밀집지역의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서고 제2019-59호(`19.02.14.)로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설명자료 1부. 끝.
19129994
20210929040418
본청
주택공급과-13112
D000003862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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