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재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113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11/15 代박경서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재상정)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광진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재상정) 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9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후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재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결정(변경)(안) ○ 위 치: (면적: 812.6㎡)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주요 자문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추진경위 ○ 2019. 4. 9.: 역세권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19. 5. 15.: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6. 5.~6. 21.: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9. 6. 21.~7. 4.: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 2019. 7. 31.: 2019년 제 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 2019. 11. 12: 계획안을 변경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상정 Ⅱ 계획 변경 안 ?? 상한용적률 적용으로 인한 공공기여율 변경 기 심의안 변경안 용적률 399.91% 495.71% 건폐율 48.76% 51.57% 공공기여율 (공공임대주택) 10.01%(11세대) 18.84%(26세대) 높이 45.6m 45.6m(변경없음) ?? 건축계획 변경 안 기 심의 안 재 상정 안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기준층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12.6 - 812.6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12.6 감) 812.6 - - 준주거지역 - 증) 812.6 812.6 100.0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 - 단독개발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건폐율 ?60%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 적용 신설 용적률 ?기본용적률 : 40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신설 최고 높이 ?50m이하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최고높이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축계획 등 고려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구 분 게획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기 심의안 재상정안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부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0.04% (81.607㎡)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153.135㎡(18.83%) 기본 공공기여율 : 81.342㎡ (10.01%) 추가 공공기여율 : 71.793㎡ ( 8.83%) 기본 용적률 400% 부여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설치 의무) ?(지상) 주거 : 비주거 =? 95.9% : 4.1% ?공공임대 : 민간임대 ? = 11.40% : 88.60% ?(지상)주거 : 비주거 =89.58% : 10.42% 주거 비율 ?85% 이상 주택 건설 비중 주택 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 17㎡, 22㎡, 30㎡ 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7㎡, 22㎡, 30㎡ 계획 ?공공임대주택 : 17㎡, 23㎡, 30㎡ 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7㎡, 23㎡, 30㎡, 36㎡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 2층에 커뮤니티시설100.36㎡ 계획 (북카페) ?지상 2층에 커뮤니티시설 127.53㎡ 계획 (북카페) ○ 건축물이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 3m -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도형으로 조성 : 3m(보도부속형) - Ⅳ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 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공동주택 출입 동선 및 로비공간 확대 등과 연계하여 지상층 계획 적정성 검토 필요 ?공동주택 출입동선은 인접 우체국물류센터 보도와 연계하여 보행통로와 공동주택 출입 동선의 연속성 을 확보하고,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생시설 재배치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상층 효율성을 증대함 반영 교통정책과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에 따르면 차량주출입구를 아차산로변에 설치하였으나, 사업지와 접하는 아차산로는 도시철도 2호선 교각이 밀집한 곡선부 도로로 시거확보가 불량하며, 아차산로와 강변역로 분기점에 위치하여 차량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이 커 차량진출입구로 매우 부적정하므로 아차산로58길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람 ?차량진출입구는 교각에 따른 시거확보 및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차량진입과 진출 동선을 분리함 반 영 ?아차산로58번길 차량출입구는 동서울 우편물류센터 소유의 대지(보도 이용)로 설치가 불가함 미반영 민방위 담당관 ?동 사업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 107m(해발지반고+건물높이+옥탑높이 등)이하인 지역으로 현재 계획(80.70m)이 위탁고도를 초과하지 않아 군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견없음“을 알려드림 ?향후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시에 위탁고도를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 건축계획은 위탁고도 범위내로서 군 협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위탁고도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재협의할 것임 반영 Ⅴ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사업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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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재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113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386230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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