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507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5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최동엽 김용석 변경옥 이병한 11/13 강태웅 협 조 임기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계획 2019. 1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임기 만료에 따른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계획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13명 (민간위원 7명, 내부위원 6명) - 민간위원 : 부위원장(호선), 감정평가사(2), 변호사, 회계사, 건축분야 교수, 부동산·도시분야 교수 - 내부위원 : 행정1부시장(위원장), 재무국장(부위원장), 재정기획관, 문화시설추진단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도시계획국장 ○ 임 기 : 민간(2년, 최대 6년), 내부(재임기간) ?? 기능 및 심의사항 ○ 주요기능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심의사항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교환, 공작물 설치, 현물출자 등 - 처분 : 매각, 교환, 멸실, 양여,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폐지·용도변경, 회계 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감면, 가격사정 등 ?? 운영시기 : 연 5~6회 2 위원 위촉 및 해제 ?? 위촉해제 ○ 해제위원 : (부위원장, 장기연임(6년)으로 인한 재위촉 불가) ※「서울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조례」제8조3항에 따라 6년 초과 연임 금지 ?? 신규위촉 ○ 선정 분야 : 부동산 관련분야 전문가 ○ 선정 방법 : 전문학회 복수 추천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1명 선정 ○ 선정 기준 : 서울시 시정참여 경력, 협회·학회 추천순위 및 해당분야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신규 위촉 : 1명 성 명 위촉일 성별 추천기관 소속 및 직책 임기 ?? 재 위 촉 : 6명 ○ 위촉 대상 성 명 최 초 위촉일 성별 추천기관 소속 및 직책 임기 3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20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일(‘20.1월중) 붙 임 : 공유재산심의회 위촉관련 서식 1부. 참고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명단 ?? 총 7명 ○ 위원회 구성 : 총13명(민간위원 : 위촉 7 / 내부위원 6 : 당연 2, 임명 4) <'19. 11월 기준> 구분 직위 성명 주요경력 최초위촉일 위촉기간 재위촉 부동산교수 ’15.11.01. '19.11.1. ~ '21.10.30. 변호사 ’15.11.01. '19.11.1. ~ '21.10.30. 건축교수 ’17.11.01. '19.11.1. ~ '21.10.30. 감정평가사 ’17.11.01. '19.11.1. ~ '21.10.30. 감정평가사 ’17.11.01. '19.11.1. ~ '21.10.30. 공인회계사 ’17.11.01. '19.11.1. ~ '21.10.30. 신규 부동산교수 ’19.11.01. '19.11.1. ~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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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507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엽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8603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