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19년 11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재배정하였으니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을 확인 후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19. 12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9. 12. 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여성권익담당관 외 2개 부서 및 아동복지센터 ○ 재배정액: 금156,976,000원(금일억오천육백구십칠만육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생계급여 해산장제 급여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155,476 77,738 77,738 1,500 750 750 여성권익 담당관 67,350 33,675 33,675 - - - 가족 담당관 - - - - - - 어르신 복지과 15,360 7,680 7,680 750 375 375 보건의료 정책과 71,706 35,853 35,853 750 375 375 아동복지센터 1,060 530 530 - - -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3. ’19. 12월 소요예산 신청 시 ’19. 11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개, 명) 시설수 구분(성별) 수급자수 구분(연령) 수급자수 남 7세 미만 7~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녀 50~59세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4. 2019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및 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급여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13~316)]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52,812원 229,504원 220,652원 220,635원 붙임 1. 2019년 11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1/1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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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84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3858610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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