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통보서류 보정 제출(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원지방법원 귀중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통보서류 보정 제출(한) 1. 수원지방법원 2019과104772호 및 택시물류과-40785(2019.10.25.)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통보서류 중 ‘교통불편민원조사서류’를 착오하여 제출하였는바, 3. 기 착오 제출한 해당 서류를 폐기하고 붙임과 같이 보정한 ‘교통불편민원조사서류’로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통보사항 사건번호 접수일자 위반자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사항 관할재판부 ※ 관할 법원에 해당 통보서류는 보정에 관한 사전 허락을 득하였음 붙임 교통불편민원조사서류(보정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휴가 택시물류과장 11/1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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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이의제기 통보서류 보정 제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172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3858683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