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결정(접수번호 6165743) 1. 정보공개청구 제6165743호(2019. 11. 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산림기술용역업체, 농림분야엔지니어링업체는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시 측량도면(측량업 등록업체에서 작성 가능)이 아닌 설계도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공문, 지침 등) 다.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라. 연장사유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부서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붙임 기간연장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1/12 代김재봉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5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9099796
20210929041224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5308
D000003858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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