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지정(갱신) 신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차량 중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의 허가기간 만료에 따 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자동차 지정(갱신)을 신청하 오니, 도로 안전시설 점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되도록 처 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자동차 지정(갱신) 신청 차량 연번 차량등록번호 차종 용도 허가기간(3년) 만료일 기지정번호 1 06오9863 렉스턴 도로 긴급복구 2019. 11. 17. 16-335 2 서울06-9023 덤프트럭 도로 긴급복구 2019. 11. 17. 16-338 붙임 1.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서 각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3. 차량 사진 각 1부. 4. 긴급자동차 지정증 2매(별도 제출).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병준 주무관 代임창규 기전과장 11/11 오준식 협조자 시행 기전과-5680 ( ) 접수 ( ) 우 04807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210-1536 / / 부분공개(6)
19091497
20210929041505
본청
기전과-5680
D000003857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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