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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자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남총인 기계설비공사)

문서번호 설비부-17642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기 김오열 11/11 임정규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변경 자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변경 자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의 설계변경 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요청(설비부-16492호, ‘19.10.23.) □자문결과 통보 업무지시(도시기반시설본부 19-12757, ‘19.11.05) □설계변경 소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남총인(감)제2019-809, ‘19.11.08) □사 업 명 :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시설 기계설비공사 □규 모 : 총인처리시설 737,000㎥/일 □공 사 비 : 4,798백만원 □공사기간 : 2017. 6. ~ 2020. 2. □시 공 사 : 대윤환경(주) □감 리 단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3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문의견 반영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자문 요청금액 최종 반영금액 증 감 비 고 기계분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연번 자문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 일위대가 버터플라이밸브 설치 트럭탑재형 크레인에 대한 단가산출 근거 제출. ? 토목 일위대가 적용. 6-8-3 주철제.강관제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적용 반영 2 ? 단가조사표 소화전함, 스트레이너 조달청 가격정보 확인.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반영 3 ? 내역서,일위대가 증,감 내역 미표시, 일위대가 품셈 적용근거 미첨부 ? 내역서 수량, 금액 증감 표시 및 일위대가 품셈 적용근거 첨부. 반영 4 ? 내역서와 도면 루버 규격 상이 - 내역서 루버규격 : 1500x800 - 도면 루버규격 : 1400x900 ? 토목 구조물 규격에 맞춰 수정. 루버 규격 : 1500x800 반영 5 ?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의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산재보험료(계약시 3.9%, 현재 3.75% 증감분에 3,75% 적용) 원가계산서에 이윤 15%+3,204원 가산 했는데 계약검증시 율초과로 조정 검토. ? 원가계산서 적용요율 수정. 산재보험료(증감분) : 3.75% 이윤 : 15% - 692원 반영 6 ? 협의율과 낙찰율 적용관련 추가검토 - 발주기관 요청(협의율) : 추가공사, 공종삭제 공정계획변경,시공방법변경 - 계약자요청(낙찰율) :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수문 및 밸브 규격 변경은 계약자 요청사항 인지, 발주기관 요청사항인지 검토하고, 협의율 낙찰율 적용검토. ? 수문 중량산출 제원표 등 적용근거 제출. ? 협의율과 낙찰율 적용 수정. - 계약자 요청 (낙찰율) (PM-509 공기압축기, 배관보온공사) 발주자 요청 (협의율) (수문 및 밸브 형식,규격 변경) ? 수문 중량 산출 제원표 첨부 반영 7 ? 일위대가표 제25~27호표 보온공, 보통인부 품에 대해 검토 후 품셈에 맞게 반영. ? 기계설비 일위대가 적용. 3-3-2 원형덕트 보온 적용 (500A 이상) 반영 8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물량 증가분에 대해 당초 원가계산서에 계약된 제비율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검토 반영. ? 5번과 동일 반영 □공사비 변경금액 (단위 : 천원) 공 종 단위 수량 원설계 설계심의 요청금액 설계심의 반영금액 증,감 ○ 기계설비 1. 기자재설치비 식 1 2. 철거 및 이설비 식 1 3. 배관공사비 식 1 4. 배관지지대 및 잡철물공사비 식 1 ○ 건축기계설비 식 1 ○ 고재비 식 1 ○ 도시가스 사용료 식 1 순공사비 제경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물가변동 조정액(1회) 4.59% 물가변동 조정액(2회) 3.91% 도급공사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설계보완 및 미반영 내용 실정보고” 관련 설계변경 자문회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 적용,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 및 배관보온공사의 일위 대가 품셈 적용 근거 첨부, 총인처리 환기시설 루버는 토목 구조물 규격에 맞춰 수정, 변경된 내용중 공기압축기와 배관보온공사는 현장 여건상 계약자 요청사항으로 낙찰율을 적용하였고, 내역서 작성시 수량, 금액 증.감을 표시 하였음.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시 증가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2017년과 2019년 비교하여 낮은 비율 적용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다른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조치계획 □설계변경 소위원회 결과 지적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결과가 타당하므로, 소화가스 배관 이설관련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최종 승인하여,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져 합니다. 붙임 설계변경 소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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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자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남총인 기계설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7642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기 (3708-8617) 관리번호 D00000385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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