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신청자 : 나. 반려사유 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우편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1/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 7)
19083821
20210929041505
본청
복지정책과-9052
D000003858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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