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 변경시행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중인 종합공사시공업자의 건설교육 이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다목4) 가)에 의거 변경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변경처분 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 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 사유 당 초 변 경 건설업등록 기준 미달 (자본금) 법 10조 법 제83조제3호 영업정지5개월 (2019.9.2.~ 2020.2.1. 영업정지4개월15일 (2019.9.2.~ 2020.1.17. 붙임 : 1. 행정처분변경조서 1부. 2. 교육이수통보내역 1부. 3. 공고문(안)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손병대 건설혁신과장 代박영서 안전총괄관 11/08 김홍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19080966
20210929042120
본청
건설혁신과-14321
D00000385713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