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암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시-구간 토지교환 검토결과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303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천주영 최재성 안대희 11/08 김홍길 협 조 관리단속과장 배진수 주무관 강현천 부암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시-구간 토지교환 검토결과보고 2019. 1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부암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시-구간 토지교환 검토결과보고 노후한 부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종로구측이 요청한 시-구간 토지교환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개 요 ○ 추진근거 : 부암동 주민센터 부지교환 계획(종로구청장 방침 `19.09.16) ○ 추진배경 -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부암동 주민센터의 새로운 건립 필요성 대두 - 부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수립을 위한 시-구유지간 점유현황 정리 필요 ○ 추진경위 - `18. 12. 06. : 점유현황 통보(종로구청 → 북부도로사업소, 도로관리과) - `18. 12. ~ `19. 2 : 부지 교환 협의(종로구청 ↔ 도로관리과) - `19. 2. ~ 9. : 교환관련 세부사항 논의(종로구청 ↔ 북부도로사업소) - `19. 7. ~ 9. : 토지교환 관련 협의(종로구청 ↔ 도로계획과) - `19. 8. 28. : 토지분할 현황측량 실시 - `19. 10. 02.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가결) 점유현황 ○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북부도로사업소 관할)가 종로구 소유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상황 토지점유현황 토지교환 추진계획 ○ 교환사유 : 상호 점유면적을 공부상 정리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도모 ○ 교환방법 - ○ 교환재산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의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 가능함 - - 검토결과 ○ ○ ○ 행정사항 ○ 검토의견 송부 및 계약진행 (→ 종로구청) ○ 차액정산분 지급(도로계획과 → 종로구청) ○ 교환 후 재산관리관 변경(도로계획과 → 북부도로사업소) 따로붙임 : 1. 토지교환토지 현황 1부 2. 분할측량성과도 1부. 3. 토지교환계약서 1부. 끝. 붙임1 토지교환 대상지 대상지 목록 ○ 시유지(재산관리관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공시지가 비 고 단가(원/㎡) 환산액(원) 계 113 260,126,000 1 부암동 271-2 대지 28 2,302,000 64,456,000 2 부암동 272-7 대지 85 2,302,000 195,670,000 ○ 구유지(재산관리관 : 종로구청)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공시지가 비 고 단가(원/㎡) 환산액(원) 계 116 280,437,000 1 부암동 265-21 대지 108 2,400,000 261,600,000 2 부암동 272-7 대지 7 2,691,000 18,837,000 붙임2 분할측량 성과도 (③ ↔ ④) 자하문터널관리사무소 부암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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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시-구간 토지교환 검토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303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8571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