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동물보호·복지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025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代이정석 이종주 11/08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동물보호·복지 유공 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계획 2019.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동물보호·복지 유공 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계획 서울시 동물보호·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표창하여 동물보호 활동을 격려하고자 함 1 표창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2019. 2. 1.) □ 2019년 서울특별시표창운영지침(2019. 1. 30.) 2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 유공 시민표창, 유공 공무원 표창 □ 표창목적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기여한 시민 및 직원 격려 □ 표창인원 : 15명(시민 10명, 공무원 5명) □ 표창대상 ○ 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 인식개선 등 동물보호 및 복지에 공로가 있는 시민 ○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 부상수여 : 공무원에 한하여 상품권 20만원 지급 ※ 시민은 별도의 부상 수여 없음. □ 수여방법 : 시민(단체 전수), 공무원(자치구 등 기관별 전수) 3 표창 절차 □ 유공시민 표창추천 및 표창흐름도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 표창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제외대상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유공공무원 표창추천 및 표창흐름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 시민건강국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시?자치구, 투자기관, 외부공무원,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 사 과 ] ? [시 제2공적심의회] ?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정 통보 (12월중) ○ 표창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현 부서 전입일 6개월 이상이면서 성실·헌신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동물 보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제외대상 1.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2.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3.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4.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5.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6.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7.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8.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9.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10.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질병 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4 추진 일정 □ 자치구 및 시민단체 표창대상자 추천 : ´19. 11. 27(수)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9. 12. 2(화)까지 □ 표창대상자 추천(동물보호과→인사과, 자치행정과) : ´19. 12. 4(화)까지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유공 시민표창 공적심의(자치행정과) : ´19. 12. 10.(화) ○ 유공 공무원펴창 공적심의(인사과) : ´19. 12월 셋째주 중 □ 자치구 및 시민단체 등 표창전수 : ´20. 1. 10(금)까지 5 소요 예산 □ 부상(상품권) : 200,000원 X 5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기타보상금 □ 표창장 제작 : 10,000원 X 15명 = 15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보호민관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시민표창서류 일체. 2. 공무원표창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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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동물보호·복지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025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8571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