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험실공장 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1362(2019.11.0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실험실공장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작성하시어 11.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없음으로 처리) 실험실 공장(「벤처기업법」제2조제5항) :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붙임 1. 관련 공문(중소벤처기업부) 1부. 2. 현황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현정 산업거점지원팀장 김무철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1/06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49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2133-8472 /전송 2133-0881 / ppp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59205
202109290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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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4958
D000003854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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