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전 조치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장현우 조윤진 11/04 양연화 2019년 11월 납기 강서구 가양제1동 관내 수용가 정기검침 중 계량기 지침 이상을 발견한 점검원의 근무보고서가 접수된 바,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보고합니다. 2019. 11. 1. 보고자: 행정7급 장현우 1. 조사동기 계량기 만 단위 지침 이상을 발견한 점검원의 근무보고서 접수() ※ 근무보고서 제출 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1조 2. 대상 수전 상세 현황 가. 수용가 내역 고객번호 주 소 사용자 구경 업종 기물번호 검침방법 024659153 강서구 양천로49길 44 (가양동 192-12) 이현용 15mm 일반용 F10 검침원검침 (2개월 1고지) 나. 검침 내역 검 침 일 납기년월 검침지침 사용량(㎥) 이상여부 2019-10-28 2019-11-30 22,359 10,020 비정상 2019-08-28 2019-09-30 12,339 12 정상 2019-06-28 2019-07-31 12,327 6 정상 2019-04-28 2019-05-31 12,321 4 정상 2019-02-28 2019-03-31 12,317 16 정상 3. 이상 여부 판단 해당 수용가의 최근 4개납기 평균 사용량(9.5㎥) 고려 시, 당월 납기의 사용량 10,020㎥는 계량기 만 단위 지침의 침비(수도계량기의 계측판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인한 비정상 사용량으로 판단됨 4. 조치사항 - 계량기 만 단위 지침의 침비로 판단되는 바, 당월납기 사용량은 계량기의 만 단위 지침을 제외하고 판독하여 사용량 20㎥ 부과 ※ 만 단위 지침 제외 계산: 2,359(당월 검침지침) - 2,339(전월 검침지침) = 20㎥ - 현장민원과 수도계량기 교체요청 공문 시행(요금과-23029(2019.10.30.)) 붙임 1. 점검원 근무보고서 사본 1부 2. 계량기 현장 기물사진 1부 3. 수도계량기 교체요청 공문 1부. 끝.
19038229
20210929043200
본청
요금과-23251
D000003852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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