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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195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11/04 박경서 협조 - 2019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11.08(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5건(신규4건, 자문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은평구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 대조동 2-9번지 일대 (8,070㎡) 공동주택(977)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8/6 신규 구조안전 2 관악구 신림(서원)동 75-6외 5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관악구 건축과) 관악구 신림(서원)동 75-6외 5 (2,838.70㎡) 공동주택(299)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22/6 신규 구조안전 3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건축기획과) 강남구 영동대로 512 (74,148㎡)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05/7 자문 구조안전 4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과)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일대 (51,021㎡) 공동주택(1,7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2 신규 구조안전 5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소공동 112-9번지 일원 (6,276.82㎡)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27/7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0 구조 4 김종락, 박현수, 김정선, 최일섭 건축시공 1 장덕배 계 6 19-구조15-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은평구 대조동 역세권청년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번지 일원(대지면적:8,07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규 모 : 건폐율57.16%, 용적률690.65%, 연면적86,905.11㎡, 지하6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등 ? 추진경위 ○ ’15.12.17 :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지정목적 상실) ○ ’18.11.22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사전검토 ○ ’19.01.31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9.02.27 : 촉진지구지정, 사업승인계획 접수 ○ ’19.03.04 ~ : 관련부서 협의(시, 구, 유관기관) ○ ’19.04.23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사전 검토 심의 ○ ’19.06.20 ~ 07.04 : 주민열람공고(은평구 공고 제2019-695호) ○ ’19.07.17 :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청) ○ ’19.08.27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신고 심의 ○ ’19.08.30 : 주택건설사업승인 득 ○ ’19.10 : 서울시 구조 심의신청(은평구)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9-구조15-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관악 신림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대지면적:2,838.7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9.97%, 용적률723.18%, 연면적29,946.53㎡, 지하6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 추진경위 ○ ’17.07.05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관악구) ○ ’17.09.28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3호) ○ ’17.11.14 : 관악구 건축심의 접수 ○ ’18.05.03 : 제5차 관악구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 ’18.09.12 :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단 회의 ○ ’18.11.29 : 제4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9.02.15 :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건축허가(안) 접수 ○ ’19.03.28~19.04.11 : 주민열람공고(관악구공고 제2019-433호) ○ ’19.05.29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9.08.29 :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5호),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9-구조15-3 심의내용 자문(구조안전) 건물(사업)명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167번지)(대지면적:74,14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46.53%, 용적률783.72%, 연면적913,955.78㎡, 지하7층/지상105층 ○ 용 도 :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4.04.01. : 영동권역(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외 발표 ○ ’16.02.1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제안서 제출 ○ ’17.03.30. ~ 08.0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평가결과 확정 ’17.12.19 건축위원회 보고) ○ ’17.12.19. : 제35차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8.01.16. ~ 05.02 : 지하안전영향평가(조건부 동의) ○ ’19.02.12. ~ 19.05.27 : 성능위주설계 신고(적합) ○ ’19.04.09. : 제5차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9.06.27. : GB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 ’19.02.13. ~ 현재 : 건축허가 접수 및 유관부서 협의 완료 (공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합의 보완 중)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 전 구조안전 계획에 대한 자문 신청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구조계획 및 안정성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19-구조15-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 공공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88 일원(대지면적:51,021.00㎡) ○ 지역?지구 : 특별계획구역11/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3.42%, 용적률259.96%, 연면적184,903.83㎡, 지하2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06.23 : 개포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16.05.24 : 세부개발계획(안) 제안 접수(공무원연금공단→강남구) ○ ’17.02.08 :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7.04.12 ~17.08.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본심의 3회, 소위원회자문 2회) ○ ’18.02.27 ~18.03.27 : 건축(특별건축구역 지정)+교통영향평가 심의(2회) ○ ’18.03.30 : 사업계획 승인 접수 ○ ’19.03.22 : 사업계획 승인 완료 ○ ’19.08.20 : 건축위원회 심의 ○ ’19.09.27 : 사업계획 변경승인 완료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9-구조15-5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9번지 일원(대지면적:6,276.8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66.35%, 용적률1,160.99%, 연면적98,534.49㎡, 지하7층/지상27층 ○ 용 도 :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5.09.02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조건부 가결) ○ ’15.10.2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7차 수권소위원회심의(수정가결) ○ ’15.11.13 : 서울시 건축통합심의 접수 ○ ’16.12.14 :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12.30 :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변경) 조건부 승인 ○ ’17.04.12 :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근현대건축물 흔적남기기 방안’ 보고(보고안 수용) ○ ’17.08.22 : 제2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심의(조건부 의결) ○ ’18.02.23 : 성능위주설계 보완검토(적합) 회신 ○ ’18.09.09 : 사전재난협의(조건부의결), 조치결과(적합) 회신 ○ ’18.11.30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수권소위원회심의(조건부허가) ○ ’19.07.26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허가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특수구조 건축물,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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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195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5257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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