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2019집531)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추후 위원회 개최시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나. 신 청 인 : 다. 피신청인 : 라. 검토의견 : 붙임 : 검토결과 1부. 끝. 주무관 안정현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박민제 정책기획관 11/01 유보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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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 검토결과(2019집531)_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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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2019집5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775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현 (02)2133-6697) 관리번호 D0000038505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