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림동 406-*)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관악구 건축과호와 관련입니다. 2.「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3공구)」와 연접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세부내용은 붙임내용 중 감리 검토의견 참조 바람) 1) 건축허가 대상필지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상 이격되어있는바「철도안전법」제45조 및「철도안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철도보호지구내에서의 행위신고’대상이 아님.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원길묵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10/31 代최문기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0790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72-7305 / powerpuff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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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림동 40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790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길묵 관리번호 D000003850033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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