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관련 자치구 옥상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594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이다은 이양섭 10/31 김영수 협 조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관련 자치구 옥상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19.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관련 자치구 옥상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 추진근거 ○ 2020년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3191(2019. 10. 18.)호]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서울특별시 옥상대형광고물 점검 추진 □ 점검계획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20. 2. 17.(월)~4. 17.(금), 61일간 ○ 참여기관 : 서울특별시 및 관련 자치구 ○ 점검대상 : 건축물?시설물 등 약 10만여 개소(잠정) ○ 점검방법 : 대상 시설 전체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 점검대상 : 옥상대형광고물 ○ 점검기간 : 2020년 3월부터 실시 ○ 점검방법 -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자치구에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실시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 준수 - 시설물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및 정밀점검 ※ 옥외광고물,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방재, 소방 등 ○ 점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별표4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 - 법 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등 - 사용자재 : 부식방지 자재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등 - 접합부위 : 기초부분, 구성자재, 용접상태 등 - 전기설비 : 배선상태, 애자연결 부위, 안전인증 전기자재 사용 등 - 기 타 :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 점검결과 - 점검 시 발견된 위험광고물은 우선 안전조치 후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조치 -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 상에 점검결과 입력(시 및 각 자치구) □ 추진일정 ○ 자치구 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제출 : 2019. 11. 18.(월) ○ 안전대진단 최종 결과 보고 : 2020. 4. 24.(금) 붙임 : 1. 2020년 안전대진단 합동점검반 구성현황 및 점검결과 1부. 2. 2020년 정비 전후 사진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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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관련 자치구 옥상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594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은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85009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