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69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10/30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10.22(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보류2, 보고2)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39,277.00㎡) 공동주택(1,071) 및 부대복리시설 25/4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2 ㈜호텔신라 전통호텔 건립 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57,702.38㎡) 숙박시설 2/4 (증축) 원안의결 경관+건축 3 동대문구 전농동 620-60번지외 4필지 신축공사 (동대문구 건축과) 동대문구 전농동 620-60번지외 4필지 (4,565.60㎡) 업무시설 (오피스텔-316) 및 근린생활시설 43/5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4 동대문구 전농동 620-56번지 신축공사 (동대문구 건축과)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1,648.90㎡) 업무시설 (오피스텔-171) 및 근린생활시설 23/5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10.22(화) 사업명/신청위치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17-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취지를 살려 북서측과 남동측을 연결하는 주요 통경축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경관이 개선되도록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전체 주동 지상층에 계획된 필로티는 개방감을 살려야 하는 일부 주동을 제외하고 삭제 바람. ○ 주동 입면(측면포함) 계획의 요소가 많고 복잡하므로 발코니 계획 등을 조정하여 단순화 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 등을 계획 바람. ○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교차로에는 안전시설 설치 바람.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래사항 검토 바람. - 외부 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유아놀이터 위치 및 평면계획 조정 바람. - 지상2층 보육실은 가변형 벽체로 계획 바람. - 학부모 대기실 및 주출입구 창호 확대 바람. - 내부 계단의 구조를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은 가시성 재료로 변경 바람. ○ 주동으로 인한 일조 피해를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3’ 위치 조정 검토 바람. 계속 - 2019.1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10.22(화) 사업명/신청위치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17-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상부 30.5m 지반의 평균 전단파 속도 425m/sec로 지지하중을 위한 지반 종류 Sc(매우 조밀한 토사 또는 연암)로 제시하였으나, 탄성파 속도 그래프를 보면 GL-12.0m 부근부터 기반암(전단파 속동 760m/sec)이 출현하므로 기반암까지의 평균 전단파 속도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지반종류 확인 바람. ?? 환경 ○ 기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사항 2.” 기존 주거지(아이파크, 현대아파트)와의 경계부 단차이 해소를 위한 산벽과 조경 처리 기법의 일부 ”뒷돌“ 공법 혼용은 단일공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소나무 등 심근성 수종 식재계획을 감안하여 인공지반 녹지 상세에 방수시트 추가 바람. ○ 기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사항 14.” 조망권 분석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시계열 분석과 함께 ”통경“과 ”투영“도 동시에 중요하므로 통경축, 투영미도 함께 고려 바람. ○ 가로수 식재 수종 중 계수나무는 생육 및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바람. 끝. 2019.1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10.22(화) 사업명/신청위치 ㈜호텔신라 전통호텔 건립사업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7-2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사항 4.” 장충단길에서 바라다 보이는 입면 대안은 우리나라 현실상 합리적이 방안이 아니므로 기존안을 유지하면서 벽면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람.(권장) ○ 신청한 공개공지 위치 완화 인정함.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20.41%이상 적용 (PV 23.04kW, 지열 650.8kW, 연료전지 13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계속 - 2019.1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10.22(화) 사업명/신청위치 ㈜호텔신라 전통호텔 건립사업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7-2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1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10.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동대문구 전농동 620-60번지외 4필지 신축공사 / 동대문구 전농동 620-60번지외 4필지 의결번호 2019-17-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 조치계획 1.” 북측 왕산로 북측 입면계획 조치사항 중 보조색 블루계열 색상은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기존 색상을 유지하거나 경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 조치계획 3.” 지상2층 공공기여시설에 설치된 ‘성바오로 병원’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위치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축소하고, 공개공지(중앙광장)를 이용하여 광장의 이름(명칭) 부여. 기념식수 식재 등 실질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바람.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 조치계획 7.” 조치계획인 중앙의 공공보행통로는 바닥포장 패턴 및 조명을 축소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시 편안함을 위하여 비우는 디자인으로 개선 바람. ○ 신청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와 공개공지 위치 완화 인정함. - 계속 - 2019.1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10.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동대문구 전농동 620-60번지외 4필지 신축공사 / 동대문구 전농동 620-60번지외 4필지 의결번호 2019-17-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우수(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10.66%이상 적용 (태양광:130.17kW(PV107.9kW BIPV 22.27kW), 연료전지 75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1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10.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동대문구 전농동 620-56번지 신축공사 /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의결번호 2019-17-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기부채납하는 지상3층 공공기여시설은 인접한 동대문구 전농동 620-56번지외 4필지 상에도 공공기여시설(전용면적 512.65㎡)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긴급한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부서(주거재생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기 바람. ○ 신청한 공개공지 위치 완화 인정함.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우수(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10.72%이상 적용 (PV 60.59kW, 연료전지 : 75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계속 - 2019.1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10.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동대문구 전농동 620-56번지 신축공사 /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의결번호 2019-17-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1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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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69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4876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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