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172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代김윤수 10/29 정대현 협 조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석면조사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공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석면조사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석면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준공기한 연기 검토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 요 ? 용 역 명: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석면조사 용역 ? 용 역 사: 주식회사 은석 (대표 이동영) ? 계약금액: 8,255,500원 ? 용역기간: ‘19.10.10. ~ 10.29. ?? 관련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2항 (계약기간의 연장) ?? 추진현황 ? ‘19.10.10. :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0.29. : 석면조사 용역 기간 연장 요청 (용역사→건설사업관리단) ? ‘19.10.29. : 석면조사 용역 기간 연장 검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단)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차량기지 공사에 편입되는 건축물 철거를 위한 사전 석면조사 용역으로 일부 건물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건물 소유자 부재 및 이견 등으로 건물 조사 곤란. ? 건물 소유자와 조사 일정 협의가 필요하므로 용역기간 연장 요청은 타당. - 석면조사 용역 준공기한 연기 ?계약기간 : ‘19.10.10. ~ 10.29. → ’19.10.10. ~ 11.05. ?지체상금 : 미부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 미해당) ??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의견에 따라「진접선 차량기지 석면조사 용역」준공기한 연기 ? 계약부서에 준공기한 연기 요청 붙임 1. 감리단 기한연장 검토결과서 1부. 2. 계약업체 기한연장 요청 공문 1부. 끝.
18996033
20210929044415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1172
D000003847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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