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반려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1호바목에 따라 귀 법인에서 2019.10.24. 제출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법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인명 : ○ 대표자 : ○ 소재지 : 나. 검토결과 : 다. 반려사유 : 붙임 : 제출서류 일체(별도 등기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0/2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7)
18993089
20210929044640
본청
건강증진과-22725
D000003847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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