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반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반려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1호바목에 따라 귀 법인에서 2019.10.24. 제출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법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인명 : ○ 대표자 : ○ 소재지 : 나. 검토결과 : 다. 반려사유 : 붙임 : 제출서류 일체(별도 등기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0/2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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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725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중관 (02-2133-7563) 관리번호 D000003847783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법인설립및비영리단체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