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북부운수 운행계통)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북부운수의 2312번의 운행계통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1) 대 상 : 2312번 2) 운행계통 변경사유 - 2312번 노선의 상세배차 변경에 따른 운행계통 변경(배차간격 준수 요청) 노선 번호 (회사명) 구 분 기?종점 요일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예비 투입 정상 대수 단축 대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횟수 총운행횟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상 단축 최소 최대 2312A 북부운수 현행 중랑차고지 - 강동차고지 평 8 8 0 0 8 0 44.8 185 5.0 0 40 13 20 0430 2250 토 6 0 0 6 0 44.8 185 5.0 0 30 17 30 0430 2250 일 6 0 0 6 0 44.8 185 5.0 0 30 17 30 0430 2250 변경 중랑차고지 - 강동차고지 평 8 8 0 0 8 0 44.8 185 5.0 0 40 10 20 0430 2250 토 6 0 0 6 0 44.8 185 5.0 0 30 17 30 0430 2250 일 6 0 0 6 0 44.8 185 5.0 0 30 17 30 0430 2250 나. 운행개시일 : 2019.10.23.(수), 첫 차 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및 e-busnet 등록. 배차간격 민원이 극심한 노선으로 배차간격 준수 운행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북부운수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10/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2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981660
20210929044910
본청
버스정책과-33207
D00000384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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